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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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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영리목적 사기·양곡관리법 위반의 양형기준 및 항소기각 사유

2016노940
판결 요약
피고인은 콩 400톤의 생산연도를 허위 표시 및 투자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8월 선고에 항소했으나, 영리목적을 다투는 주장이 증거에서 배척되고 과거 동종 전과 및 피해 규모를 고려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위조 #생산연도 허위 #사기죄 #양곡관리법 위반 #투자 사기
질의 응답
1. 농산물(콩 등) 생산연도 허위 표시가 양형에서 어떤 불이익 사유가 되나요?
답변
생산연도 허위표시가 관련 거래 가액 규모와 반복적 위법행위로 인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노940 판결은 콩 400톤, 15억 원 상당 거래에서 생산연도 허위 표시, 동종 전과를 중시해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2. 사기·양곡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영리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기록에 정부 보조금 수혜, 매출액 부풀리기 등 이득 동기가 드러나 있으면 영리 목적 부인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6노940 판결에서 피고인의 영리 목적 부인은 정부 보조금 관련 동기가 확인되어 배척되었습니다.
3. 사기 피해자와 합의, 반성, 부양가족 존재는 감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반성·합의·부양가족은 유리한 정상이나, 중대한 피해동종 전과·거액 거래가 중시되면 양형에서 결정적 반영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노940 판결은 합의 및 반성을 고려했으나, 피해 규모와 전과 등 불리한 조건이 더 중시돼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4. 사기 등 피해 금액이 클수록 징역 등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답변
거래 가액·피해 규모가 클수록 실형 및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거
2016노940 판결은 콩 400톤(15억 원) 규모와 같은 대형 피해가 중한 불리 사유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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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양곡관리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940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동기(기소), 배지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담당변호사 권홍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8. 4. 선고 2016고단46, 2016고단167(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콩 약 400톤을 거래하면서 생산년도를 허위로 표시하고, 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면서 투자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80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수입산 콩 82톤 가량을 국내산 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이 생산년도를 허위표시한 콩의 양이 400톤을 넘는 막대한 양이고, 관련 거래 가액은 15억원을 넘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콩 생산년도를 허위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영리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정부 보조금과 관련하여 매출액을 부풀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전혀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변경 또한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장원석 김주식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9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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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청주지방법원 2016노940 판결은 콩 400톤, 15억 원 상당 거래에서 생산연도 허위 표시, 동종 전과를 중시해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2. 사기·양곡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영리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기록에 정부 보조금 수혜, 매출액 부풀리기 등 이득 동기가 드러나 있으면 영리 목적 부인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6노940 판결에서 피고인의 영리 목적 부인은 정부 보조금 관련 동기가 확인되어 배척되었습니다.
3. 사기 피해자와 합의, 반성, 부양가족 존재는 감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반성·합의·부양가족은 유리한 정상이나, 중대한 피해동종 전과·거액 거래가 중시되면 양형에서 결정적 반영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노940 판결은 합의 및 반성을 고려했으나, 피해 규모와 전과 등 불리한 조건이 더 중시돼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4. 사기 등 피해 금액이 클수록 징역 등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답변
거래 가액·피해 규모가 클수록 실형 및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거
2016노940 판결은 콩 400톤(15억 원) 규모와 같은 대형 피해가 중한 불리 사유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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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동기(기소), 배지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담당변호사 권홍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8. 4. 선고 2016고단46, 2016고단167(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콩 약 400톤을 거래하면서 생산년도를 허위로 표시하고, 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면서 투자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80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수입산 콩 82톤 가량을 국내산 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이 생산년도를 허위표시한 콩의 양이 400톤을 넘는 막대한 양이고, 관련 거래 가액은 15억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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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각 사정 및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변경 또한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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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9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