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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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임의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없으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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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2072257 주권인도 등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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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승계참가자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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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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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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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7. 1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6,357,162,020원의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94,234,320원과 그 중 5,950,000,000원에 대하여서는 2016. 6. 28.부터, 3,044,234,320원에 대하여서는 2016. 7. 4.부터 각 이 사건 2017.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6,357,162,020원과 그 중 5,950,000,000원에 대하여서는 2016. 6. 28.부터, 407,162,020원에 대하여서는 2016. 7. 4.부터 각 이 사건 2017.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는 2016. 2. 23. 자본금 1,000만 원, 발행주식 총 수 2,000주(1주당 금액 5,000원)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나▽▽는 AA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라△△는 나▽▽의 형이다.
2)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는 2016. 2. 23. 자본금 1,000만 원, 발행주식 총 수 2,000주(1주당 금액 5,000원)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김□□는 BBBB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피고 김○○는 피고 김□□의 형이다.
3) 원고는 2016. 3. 22. CCC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CCCC 발행주식의 취득
1) 라△△는 2016. 2. 3. CCCC로부터 CCCC이 보유한 자사주인 기명식 보통주80,000주(1주당 금액 500원)를 17억 1,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체결하여, CCCC 주주명부에 위 80,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2) CCCC은 강◆◆에게 자사주인 기명식 보통주식 80,000주(1주당 금액 500원)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김○○, CCCC, 강◆◆은 2016. 2. 4.피고 김○○가 강◆◆의 위 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인수하고, CCCC에 주식 양도대금으로 17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고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김○○는 CCCC 주주명부에 위 80,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3) AA, BBBB, 김▲▲, 김▼▼, 주식회사 DDDDD(이하 ‘DDDDD’라 한다), 주식회사 EEEEEEEEE(이하 ‘EEEEEEEEE’라 한다)는 2016. 4.경 주식회사 FFFF(이하 ‘ FFFF’라 한다)로부터 CCCC 발행주식 1,328,600주를 합계20,257,600,000원에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AA, BBBB는 CCCC 주주명부에 각700,000주, 204,3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한편 BBBB는 2016. 5. 13. 합계 40,000주를 김◇◇ 등 제3자에게 매도하여 최종적으로 164,3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4) 한편 CCCC은 2016. 3. 2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액면금 500원의 구 주식을 액면금 100원의 신 주식으로 분할하고 발행주식 총 수를 4,316,992주에서 21,584,960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에 따른 주식분할 절차를 거쳤고, 라△△, 피고 김○○,AA, BBBB가 그 명의로 보유하는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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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
보유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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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주) |
분할 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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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80,000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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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김○○ |
80,000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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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
700,000 |
3,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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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 |
164,300 |
82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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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24,300 |
5,121,500 |
다. CCCC 발행주식의 처분 등
1) AA는 2016. 6. 28.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CCCC 발행주식 중 100만 주를주식회사 GGGGGG(이하 ‘GGGGGG’이라 한다)에 32억 원(1주당 3,2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16. 6. 28.경 피고들 및 라△△, 나▽▽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AA,BBBB, 라△△, 피고 김○○ 명의의 CCCC 발행주식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2016. 7. 4. 12:00까지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의 실물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위 일시까지 주권의 실물을 확인시켜 주지 아니할 경우 횡령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 중 BBBB 또는 피고 김○○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의 주권을 위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인 2016. 7. 4. 12:00 까지 원고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BBBB는 2016. 7. 7.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CCCC 발행주식 중 20만 주를 EEEEEEEEE에 매도하였다.
4) ▲▲가 보유하고 있던 CCCC 발행주식 중 321,273주는 ▲▲의 채권자인 김◇◇에 의해 압류되어, 2016. 11. 25.자 XX지방법원 2XXXXXXXXXX호, 2017. 2. 10. XX지방법원 2XXXXXXXX호 각 매각명령에 따라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3, 5, 8, 9호증, 제10호증 1내지 6호증, 을제2, 18, 21, 22,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6,357,162,020원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또한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승계참가인 소속의 ◎◎세무서장은 2018. 2. 13. 원고의 종합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6,357,162,02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사건 소송에서 지급받을 채권 중 위 국세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서는 2018. 2. 20.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위 압류액 상당의 6,357,162,020원의 청구 부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위 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및 승계참가인
원고는 AA, BBBB, 라△△, 피고 김○○와 각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각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위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라△△, 나▽▽와 공모하여, 이 사건 주식 중 ▲▲ 앞으로 명의신탁된 100만 주를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원고가 나머지 주식에 대한 반환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위 주식 중 BBBB 앞으로 명의신탁된 20만 주가 제3자에게 처분되도록 하고 AA 앞으로 명의신탁된 321,273주가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횡령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주식의 시가 합계액인8,994,234,3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또는 원고의 권리를 승계한 승계참가인에게 손해배상금 8,994,234,3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주식은 AA, BBBB, 라△△, 피고 김○○의 소유에 속하며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와 반환거부행위는 라△△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며 피고들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는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제3자의 선의취득이 성립할 여지도 없으므로 위 처분행위는 무효로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 계속 남게 되어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6, 14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5, 8 내지 13, 23, 24, 29 내지 33, 45 내지 4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에 속하고, 다만 원고가 AA, BBBB, 라△△, 피고 김○○ 앞으로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나▽▽와 피고 김□□는 2016. 4. 4. “AA/BBBB 대표이사 나▽▽/김□□는 본 법인이 원고의 차명법인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CCCC의 기명주식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법인의 이관 및 지분변동, 주식의 이관 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이 모든 것에 대해 확약인은 그 어떠한 권리 및 권한을 일체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단, 제세공과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라△△, 피고 김○○ 역시 같은 날 “라△△/김○○가 보유 중인 CCCC 8만 주는 원고의 차명주식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CCCC의 기명주식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차후 주식의 이관 및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확약인은 그 어떠한 권리 및 권한을 일체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단, 제세공과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라△△와 피고 김○○ 명의의 주식 인수가 이루어진 직후이며 AA와 BBBB 명의의 주식 인수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던 2016. 3. 22. CC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 김○○는 2016. 5. 13. BBBB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 합계 40,000주를 김◇◇ 등 제3자에게 매도하기에 앞서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라△△ 역시 2016. 6. 28. AA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 100만 주를 GGGGGG에 매도하기에 앞서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라△△, 피고 김○○는 2016. 7. 8.경 AA, BBBB 명의로 각각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중 각 30만 주의 실물 주권을 원고에게 별다른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였다.
라) AA, BBBB, 라△△, 피고 김○○는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 양수대금을 마련함에 있어 그 명의로 일부 금원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양수대금을 부담하지는 않았다.
마) 이에 반하여 원고는 주식 양수대금으로 사용된 일부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법인인 주식회사 HHHH는 AA, BBBB, 김▲▲, 김▼▼, DDDDD, EEEEEEEEE가 2016. 4.경 FFFF로부터 주식 1,328,600주를 양수함에 있어 DDDDD가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20억 원을대신 지급하였고, DDDDD에게 추가로 자금을 송금하여 DDDDD가 위 자금 중 일부를 라△△, 피고 김○○에게 대여하여 이를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으로 사용하게하였다.
2)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는 BBBB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실, AA는 2016. 6. 26. 김◇◇로부터 ‘AA가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되지 않도록 약 30억 원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주식 중 100만 주를 김◇◇ 또는 김◇◇가 지정한 자가 양수하도록 계약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확인서의 입회인 란에 AA 및 BBBB의 대표자인 나▽▽, 피고 김□□의 서명과 함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는 AA 및 BBBB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되거나 원고에 대한 반환이 거부되는 등의 횡령행위를 인식 또는 예측하였거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 김□□는 피고 김○○의 동생으로 BBBB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보관과 처분을 비롯한 위 회사의 업무는 실제로 피고 김○○가 원고와 수시로 연락하며 처리하였고, 피고 김□□는 원고와 별다른 접촉이 없었으며 위 회사의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입회인 란에 있는 서명 역시 피고 김○○가 한 것으로 보인다.
② 라△△는 AA 명의의 이 사건 주식 100만 주가 처분되기 직전인 2016. 6. 25.~ 26.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주식의 처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라△△ 및 피고 김○○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피고 김□□에게까지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밖에 라△△, 나▽▽가 AA 명의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 김□□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③ BBBB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던 피고 김○○가 BBBB 명의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 김□□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피고 김□□가 피고 김○○에게 위 회사의 업무 처리를 위임한 것 자체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AA 명의 주식 부분
(1) 피고 김○○는 2016. 6. 26.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입회인으로 참여한 사실, 라△△가 2016. 6. 25. ~ 26.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 사건 주식 100만 주의 처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는 문자메시지를 라△△와 함께 피고 김○○에게도 발송한 사실, 그럼에도 라△△가 그 다음날인 2016. 6. 28. 위주식 100만 주를 GGGGGG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김○○는 동생인 피고 김□□가 대표자로 있는 BBBB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그 명의의 주식만을 처분 및 관리하였고 별도의 법인인 AA의 업무나 AA 명의 주식의 처분 및 관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라△△가 이 사건 주식 100만 주의 처분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위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고 김○○와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 김○○가 위 주식의 처분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 김○○로서는 원고의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음으로써 라△△가 더 이상 주식 처분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높다), 피고 김○○가 위 주식 100만 주의 처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또한 위 100만 주의 AA 명의 주식 이외에도 AA 명의의 이 사건 주식321,273주가 원고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다가 결국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되었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나,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가 위 주식의 반환거부 등에 따른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설령 피고 김○○가 라△△에 의한 AA 명의 주식의 횡령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에게 라△△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김○○가 라△△의 횡령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이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김○○는 AA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처분 또는 반환거부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BBBB 명의 주식 부분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김○○는 원고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BBBB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6. 7. 7. 위 주식 중 20만 주를 원고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EEEEEEEEE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김○○의 이러한 행위는 위 주식 20만 주에 대한 횡령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2) 그러나 주식의 양수 등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신탁하여둔 경우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그 명의신탁된 주식의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권리자임이 분명하고, 무권리자로부터 그 주식을 양수한 자는 선의취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으므로 명의차용인의 주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2016. 7. 7. EEEEEEEEE에 매도된 이 사건 주식 20만주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에 속하나 원고가 BBBB 앞으로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EEEEEEEE는 무권리자인 BBBB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선의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 제1심 변론 당시 ‘정☆☆이 위 EEEEEEEEE 및 GGGGGG 명의로 BBBB 및 AA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고, 정☆☆은 위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② 위 EEEEEEEEE는 2016. 4.경 AA, BBBB 및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DDDDD 등과 함께 FFFF로부터 CCCC 주식 1,328,600주를 양수하였으므로 위 주식 양수의 비용 부담주체나 실질적 권리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은 원고가 CC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수령․보관하면서 원고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준 점, ④ 피고 김○○가 2016. 5. 13. BBBB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 합계 4만 주를 매도할 당시 및 라△△가 2016. 6. 28. AA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 100만 주를 GGGGGG에 매도할 당시에 피고 김○○와 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원고와 정☆☆ 사이에서 매매 조건 등을 조율하고 두 사람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정☆☆의 입장에서 위 주식의 최종적인 처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은 무권리자인 BBBB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식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4) 그렇다면 BBBB의 EEEEEEEEE에 대한 이 사건 주식 20만 주 처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위 주식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김○○는 BBBB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6,357,162,020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2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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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임의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없으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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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2072257 주권인도 등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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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승계참가자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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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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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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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7. 13.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6,357,162,020원의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94,234,320원과 그 중 5,950,000,000원에 대하여서는 2016. 6. 28.부터, 3,044,234,320원에 대하여서는 2016. 7. 4.부터 각 이 사건 2017.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6,357,162,020원과 그 중 5,950,000,000원에 대하여서는 2016. 6. 28.부터, 407,162,020원에 대하여서는 2016. 7. 4.부터 각 이 사건 2017.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는 2016. 2. 23. 자본금 1,000만 원, 발행주식 총 수 2,000주(1주당 금액 5,000원)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나▽▽는 AA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라△△는 나▽▽의 형이다.
2)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는 2016. 2. 23. 자본금 1,000만 원, 발행주식 총 수 2,000주(1주당 금액 5,000원)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김□□는 BBBB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피고 김○○는 피고 김□□의 형이다.
3) 원고는 2016. 3. 22. CCC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CCCC 발행주식의 취득
1) 라△△는 2016. 2. 3. CCCC로부터 CCCC이 보유한 자사주인 기명식 보통주80,000주(1주당 금액 500원)를 17억 1,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체결하여, CCCC 주주명부에 위 80,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2) CCCC은 강◆◆에게 자사주인 기명식 보통주식 80,000주(1주당 금액 500원)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김○○, CCCC, 강◆◆은 2016. 2. 4.피고 김○○가 강◆◆의 위 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인수하고, CCCC에 주식 양도대금으로 17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고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김○○는 CCCC 주주명부에 위 80,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3) AA, BBBB, 김▲▲, 김▼▼, 주식회사 DDDDD(이하 ‘DDDDD’라 한다), 주식회사 EEEEEEEEE(이하 ‘EEEEEEEEE’라 한다)는 2016. 4.경 주식회사 FFFF(이하 ‘ FFFF’라 한다)로부터 CCCC 발행주식 1,328,600주를 합계20,257,600,000원에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AA, BBBB는 CCCC 주주명부에 각700,000주, 204,3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한편 BBBB는 2016. 5. 13. 합계 40,000주를 김◇◇ 등 제3자에게 매도하여 최종적으로 164,3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4) 한편 CCCC은 2016. 3. 2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액면금 500원의 구 주식을 액면금 100원의 신 주식으로 분할하고 발행주식 총 수를 4,316,992주에서 21,584,960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에 따른 주식분할 절차를 거쳤고, 라△△, 피고 김○○,AA, BBBB가 그 명의로 보유하는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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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
보유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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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주) |
분할 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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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80,000 |
400,000 |
|
피고 김○○ |
80,000 |
400,000 |
|
AA |
700,000 |
3,500,000 |
|
BBBB |
164,300 |
821,500 |
|
합계 |
1,024,300 |
5,121,500 |
다. CCCC 발행주식의 처분 등
1) AA는 2016. 6. 28.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CCCC 발행주식 중 100만 주를주식회사 GGGGGG(이하 ‘GGGGGG’이라 한다)에 32억 원(1주당 3,2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16. 6. 28.경 피고들 및 라△△, 나▽▽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AA,BBBB, 라△△, 피고 김○○ 명의의 CCCC 발행주식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2016. 7. 4. 12:00까지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의 실물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위 일시까지 주권의 실물을 확인시켜 주지 아니할 경우 횡령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 중 BBBB 또는 피고 김○○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의 주권을 위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인 2016. 7. 4. 12:00 까지 원고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BBBB는 2016. 7. 7.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CCCC 발행주식 중 20만 주를 EEEEEEEEE에 매도하였다.
4) ▲▲가 보유하고 있던 CCCC 발행주식 중 321,273주는 ▲▲의 채권자인 김◇◇에 의해 압류되어, 2016. 11. 25.자 XX지방법원 2XXXXXXXXXX호, 2017. 2. 10. XX지방법원 2XXXXXXXX호 각 매각명령에 따라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3, 5, 8, 9호증, 제10호증 1내지 6호증, 을제2, 18, 21, 22,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6,357,162,020원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또한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승계참가인 소속의 ◎◎세무서장은 2018. 2. 13. 원고의 종합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6,357,162,02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사건 소송에서 지급받을 채권 중 위 국세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서는 2018. 2. 20.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위 압류액 상당의 6,357,162,020원의 청구 부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위 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및 승계참가인
원고는 AA, BBBB, 라△△, 피고 김○○와 각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각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위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라△△, 나▽▽와 공모하여, 이 사건 주식 중 ▲▲ 앞으로 명의신탁된 100만 주를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원고가 나머지 주식에 대한 반환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위 주식 중 BBBB 앞으로 명의신탁된 20만 주가 제3자에게 처분되도록 하고 AA 앞으로 명의신탁된 321,273주가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횡령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주식의 시가 합계액인8,994,234,3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또는 원고의 권리를 승계한 승계참가인에게 손해배상금 8,994,234,3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주식은 AA, BBBB, 라△△, 피고 김○○의 소유에 속하며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와 반환거부행위는 라△△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며 피고들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는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제3자의 선의취득이 성립할 여지도 없으므로 위 처분행위는 무효로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 계속 남게 되어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6, 14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5, 8 내지 13, 23, 24, 29 내지 33, 45 내지 4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에 속하고, 다만 원고가 AA, BBBB, 라△△, 피고 김○○ 앞으로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나▽▽와 피고 김□□는 2016. 4. 4. “AA/BBBB 대표이사 나▽▽/김□□는 본 법인이 원고의 차명법인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CCCC의 기명주식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법인의 이관 및 지분변동, 주식의 이관 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이 모든 것에 대해 확약인은 그 어떠한 권리 및 권한을 일체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단, 제세공과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라△△, 피고 김○○ 역시 같은 날 “라△△/김○○가 보유 중인 CCCC 8만 주는 원고의 차명주식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CCCC의 기명주식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차후 주식의 이관 및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확약인은 그 어떠한 권리 및 권한을 일체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단, 제세공과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라△△와 피고 김○○ 명의의 주식 인수가 이루어진 직후이며 AA와 BBBB 명의의 주식 인수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던 2016. 3. 22. CC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 김○○는 2016. 5. 13. BBBB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 합계 40,000주를 김◇◇ 등 제3자에게 매도하기에 앞서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라△△ 역시 2016. 6. 28. AA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 100만 주를 GGGGGG에 매도하기에 앞서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라△△, 피고 김○○는 2016. 7. 8.경 AA, BBBB 명의로 각각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중 각 30만 주의 실물 주권을 원고에게 별다른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였다.
라) AA, BBBB, 라△△, 피고 김○○는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 양수대금을 마련함에 있어 그 명의로 일부 금원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양수대금을 부담하지는 않았다.
마) 이에 반하여 원고는 주식 양수대금으로 사용된 일부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법인인 주식회사 HHHH는 AA, BBBB, 김▲▲, 김▼▼, DDDDD, EEEEEEEEE가 2016. 4.경 FFFF로부터 주식 1,328,600주를 양수함에 있어 DDDDD가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20억 원을대신 지급하였고, DDDDD에게 추가로 자금을 송금하여 DDDDD가 위 자금 중 일부를 라△△, 피고 김○○에게 대여하여 이를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으로 사용하게하였다.
2)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는 BBBB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실, AA는 2016. 6. 26. 김◇◇로부터 ‘AA가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되지 않도록 약 30억 원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주식 중 100만 주를 김◇◇ 또는 김◇◇가 지정한 자가 양수하도록 계약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확인서의 입회인 란에 AA 및 BBBB의 대표자인 나▽▽, 피고 김□□의 서명과 함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는 AA 및 BBBB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되거나 원고에 대한 반환이 거부되는 등의 횡령행위를 인식 또는 예측하였거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 김□□는 피고 김○○의 동생으로 BBBB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보관과 처분을 비롯한 위 회사의 업무는 실제로 피고 김○○가 원고와 수시로 연락하며 처리하였고, 피고 김□□는 원고와 별다른 접촉이 없었으며 위 회사의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입회인 란에 있는 서명 역시 피고 김○○가 한 것으로 보인다.
② 라△△는 AA 명의의 이 사건 주식 100만 주가 처분되기 직전인 2016. 6. 25.~ 26.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주식의 처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라△△ 및 피고 김○○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피고 김□□에게까지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밖에 라△△, 나▽▽가 AA 명의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 김□□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③ BBBB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던 피고 김○○가 BBBB 명의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 김□□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피고 김□□가 피고 김○○에게 위 회사의 업무 처리를 위임한 것 자체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AA 명의 주식 부분
(1) 피고 김○○는 2016. 6. 26.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입회인으로 참여한 사실, 라△△가 2016. 6. 25. ~ 26.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 사건 주식 100만 주의 처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는 문자메시지를 라△△와 함께 피고 김○○에게도 발송한 사실, 그럼에도 라△△가 그 다음날인 2016. 6. 28. 위주식 100만 주를 GGGGGG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김○○는 동생인 피고 김□□가 대표자로 있는 BBBB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그 명의의 주식만을 처분 및 관리하였고 별도의 법인인 AA의 업무나 AA 명의 주식의 처분 및 관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라△△가 이 사건 주식 100만 주의 처분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위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고 김○○와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 김○○가 위 주식의 처분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 김○○로서는 원고의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음으로써 라△△가 더 이상 주식 처분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높다), 피고 김○○가 위 주식 100만 주의 처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또한 위 100만 주의 AA 명의 주식 이외에도 AA 명의의 이 사건 주식321,273주가 원고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다가 결국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되었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나,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가 위 주식의 반환거부 등에 따른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설령 피고 김○○가 라△△에 의한 AA 명의 주식의 횡령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에게 라△△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김○○가 라△△의 횡령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이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김○○는 AA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처분 또는 반환거부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BBBB 명의 주식 부분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김○○는 원고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BBBB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6. 7. 7. 위 주식 중 20만 주를 원고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EEEEEEEEE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김○○의 이러한 행위는 위 주식 20만 주에 대한 횡령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2) 그러나 주식의 양수 등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신탁하여둔 경우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그 명의신탁된 주식의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권리자임이 분명하고, 무권리자로부터 그 주식을 양수한 자는 선의취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으므로 명의차용인의 주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2016. 7. 7. EEEEEEEEE에 매도된 이 사건 주식 20만주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에 속하나 원고가 BBBB 앞으로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EEEEEEEE는 무권리자인 BBBB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선의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 제1심 변론 당시 ‘정☆☆이 위 EEEEEEEEE 및 GGGGGG 명의로 BBBB 및 AA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고, 정☆☆은 위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② 위 EEEEEEEEE는 2016. 4.경 AA, BBBB 및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DDDDD 등과 함께 FFFF로부터 CCCC 주식 1,328,600주를 양수하였으므로 위 주식 양수의 비용 부담주체나 실질적 권리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은 원고가 CC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수령․보관하면서 원고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준 점, ④ 피고 김○○가 2016. 5. 13. BBBB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 합계 4만 주를 매도할 당시 및 라△△가 2016. 6. 28. AA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 100만 주를 GGGGGG에 매도할 당시에 피고 김○○와 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원고와 정☆☆ 사이에서 매매 조건 등을 조율하고 두 사람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정☆☆의 입장에서 위 주식의 최종적인 처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은 무권리자인 BBBB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식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4) 그렇다면 BBBB의 EEEEEEEEE에 대한 이 사건 주식 20만 주 처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위 주식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김○○는 BBBB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6,357,162,020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2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