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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지급 시 실제 업무 사용 증명책임과 근로소득세 과세

대법원 2018두36783
판결 요약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진정으로 업무 목적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기업 등)에게 있음. 실제로 업무 사용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가 정당함.
#판공비 #업무사용 증빙 #근로소득세 #소득세 부과 #대표자 수령
질의 응답
1. 판공비를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업무상 사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783 판결은 판공비가 실제 업무 목적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판공비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쉽게 과세가 이루어지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판공비임이 명확하더라도 업무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세 부과가 정당화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783 판결은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 업무에 사용된 증거가 없다면 과세관청의 근로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3. 회사 대표에게 지급한 판공비도 증거 없으면 근로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업무 사용증거가 없으면 대표자에게도 판공비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783 판결은 대표자가 판공비로 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업무 사용 증거가 없을 때는 근로소득세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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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과세관청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 내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 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6783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상소인

사단법인 대한 OOOO

피고, 피상소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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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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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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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공비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쉽게 과세가 이루어지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판공비임이 명확하더라도 업무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세 부과가 정당화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783 판결은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 업무에 사용된 증거가 없다면 과세관청의 근로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3. 회사 대표에게 지급한 판공비도 증거 없으면 근로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업무 사용증거가 없으면 대표자에게도 판공비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6783 판결은 대표자가 판공비로 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업무 사용 증거가 없을 때는 근로소득세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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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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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36783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상소인

사단법인 대한 OOOO

피고, 피상소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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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