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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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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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과세관청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 내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 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36783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 취소 청구 |
|
원고, 상소인 |
사단법인 대한 OOOO |
|
피고, 피상소인 |
AA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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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36783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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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소인 |
사단법인 대한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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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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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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