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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과 개발사업시 용도폐지 인정 범위

2019가합512312
판결 요약
개발사업 시행자가 종래의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 부지를 무상으로 귀속받으려면, 해당 토지가 실제 공공시설로 이용되었고, 개발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실시계획 승인이나 공공용도 등기만으로는 무상귀속 대상이 확정되지 않으며, 사업 준공과 새로운 시설 설치 등 실제 용도폐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도로 무상귀속 요건 #도시개발 용도폐지 #시행자 귀속조건 #개발사업 실제이용
질의 응답
1. 개발사업에서 도로 등 종래의 공공시설은 언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실제로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시행 과정에서 해당 용도가 실제로 폐지되어야 무상귀속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2312 판결은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실제 공공시설 이용 및 용도폐지가 전제되어야 무상귀속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지목이 도로 또는 행정재산 등재만으로 무상귀속 공공시설로 인정되나요?
답변
지목·행정재산 등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용개시행위 등으로 도로 등 공공시설로 실제 이용되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2312 판결은 실제 이용, 용도폐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공시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것만으로 공공시설의 용도폐지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실시계획 승인만으로는 용도폐지로 볼 수 없고, 사업준공이나 새로운 시설 설치 등 실제 폐지 여부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2312 판결에서는 승인만으로는 용도폐지를 인정하지 않으며, 실질적 폐지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4. 공공시설 무상귀속 시 기존 부지의 용도폐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기존 공공시설이 더 이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2312 판결은 실제 신설 시설 설치나 기존 용도 소멸 여부가 핵심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합512312 판결]

【전문】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변론종결】

2019.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41,102,8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26.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하남시 ○○동, △△동 일대 약 1,708,000㎡를 하남○○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면서 원고를 이 사건 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선정하였고, 2010. 11. 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12, 1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의 면적을 기존 1,708,312㎡에서 1,688,319㎡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택지구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고시하였다.
2)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은 2014. 1. 14.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건설법’이라 한다)으로 개정되었고, 구 공공주택건설법은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법령의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나. 무상귀속의 협의 및 손실보상금의 공탁
1) 원고는 2014. 6. 26. 하남시에 ⁠‘이 사건 주택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용도폐지하지 않은 지목상 공공시설’과 ⁠‘현황측량 후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부분’이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29조 제1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하남시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한국도로공사는 2015.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위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지가 편입되었다고 하면서 해당 부지의 보상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10. 7. 한국도로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위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8. 1. 31. 한국도로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다시 요청하였으나, 위 공사는 2018. 2. 20. 원고에게 ⁠‘고속도로의 확장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는 제척하고, 고속도로의 확장 및 유지관리에 필요 없는 토지는 유상매각이 원칙이므로 무상귀속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8. 4.경 한국도로공사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18. 5.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2018. 11. 27.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5,241,102,850원을 공탁하였다.
다.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공공용 재산으로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29조 제1항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이 정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5,241,102,850원을 공탁하고 위 토지를 유상취득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강행법규인 구 국토계획법 등에 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손실보상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241,102,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요건
가)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29조 제1항은 시행자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제외)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적용하고, 이 경우 ⁠‘행정청’은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을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로서 하천, 방수설비, 구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에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참조), 어느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등 참조).
다)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참조).
2) 행정재산의 성립요건
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참조],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일반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도로, 농로,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이며,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287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2010. 11. 15.)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도로, 하천, 구거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종래의 공공시설’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가) 순번 1, 2, 5 내지 7, 20, 27, 28 기재 각 토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순번 2, 5 내지 7 기재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위 토지들 중 순번 28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에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토지들이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공공용 재산으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는 등 이른바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토지들이 자연공로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2, 3, 12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건물 부지 등으로 이용되거나 유휴지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도로로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순번 3, 4, 11, 14, 15, 21, 23 기재 각 토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① 건설부장관은 1998. 2. 6. 건설부고시 제40호로 성남시 □□동부터 구리시 ◇◇동 구간을 서울외곽순환 고속국도 제11호 ⁠‘판교 ~ 구리선’으로 지정하는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한 사실, ② 하남시장은 1998. 3. 3.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68호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판교 ~ 퇴계원간)에 대한 도로구역 변경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1998. 6. 19. 하남시고시 제1998-28호로 하남시 ○○동부터 9호 교통광장 구간을 기존 폭 24.4~44.0m에서 38.8.~85.0m의 도시고속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남도시계획시설 공람 및 지적고시를 승인한 사실, ③ 위 토지들 중 순번 3, 4, 11, 15 기재 각 토지들은 위 하남시도시계획시설이 공표된 이후인 1998. 9. 25.부터 1998. 12. 5.까지 사이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위 토지들은 모두 국유재산대장상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토지들은 위 하남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도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토지들이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에 위 토지들에 대하여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였다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도로가 설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위 토지들이 자연공로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2, 3, 12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건물 부지나 밭,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거나 유휴지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순번 25, 34, 35, 38 기재 토지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제방이고 국유재산대장상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른바 구거 등 인공적 공공용 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대장상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었더라도 공용개시행위가 없었다면 당연히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토지들이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법령에 의하여 공공용 재산으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거나 공공용 재산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종래의 공공시설’로 인정되는 부분
가) 순번 8 내지 10, 12, 13, 16 내지 19, 22, 24, 26, 39, 40 기재 각 토지
갑 제2, 3, 8, 9, 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재산대장상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지방도 내지 자연공로로서 공공의 이용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들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인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순번 29 내지 33, 36, 37 기재 각 토지
갑 제2, 3, 8, 9, 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본선 부분에 근접하거나 그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위 토지들 중 순번 29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국유재산대장상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998. 3. 3.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68호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판교 ~ 퇴계원간)에 대한 도로구역 변경결정이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법면부지 내지 그 하위부지로서 그 도로시설의 유지·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하남도시계획시설(도로)의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토지들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인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의 소유가 아닌 한국도로공사의 소유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이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국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므로(국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제54조 제5항 제1호),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종래의 공공시설’의 용도폐지 및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
1) 구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른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양도 제도(이하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라 한다)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산상 손실·비용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양도하는 것이 손실·비용 보전이 될 수 있으려면, 시행자가 종래의 공공시설을 해당 개발사업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토지가격 상당의 경제적 가치를 취득하고 나중에 이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처분·환가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용도폐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이루어지려면 제65조 제2항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순번 8 내지 10, 12, 13, 16 내지 19, 22, 24, 26, 29 내지 33, 36, 37, 39, 40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도로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부지의 일부는 원고가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등의 부지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도로부지 중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법면부지 내지 그 하위부지로 이용되는 부분의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도로의 법면부지나 하위부지 등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라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마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6476 판결 참조), ④ 새로운 시설의 설치나 준공이 마쳐지지 않은 때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더 이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⑤ 그런데 이 사건 도로부지에는 아직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도로부지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확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부지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그 용도가 폐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일련의 용도폐지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소유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이상 별도의 용도폐지 처분이 없더라도 위 사업실시계획 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의 용도가 폐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가 일련의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용도폐지절차를 거칠 필요 없도록 하여 관련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효율화를 도모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이 이루어지려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래의 공공시설 용도가 실제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인 점, ② 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에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가 작성되기는 하나, 승인된 사업실시계획은 준공이 완료되기까지 변경승인절차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확정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사업실시계획의 변경승인과 무관하게 종래의 공공시설의 용도폐지가 이루어지게 되어 앞서 본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④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 2항에 의한 물권변동은 개발사업의 준공시점에 발생하고, 시행자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마친 경우에야 종래의 공공시설을 원시취득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3620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도로부지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합5123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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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과 개발사업시 용도폐지 인정 범위

2019가합512312
판결 요약
개발사업 시행자가 종래의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 부지를 무상으로 귀속받으려면, 해당 토지가 실제 공공시설로 이용되었고, 개발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실시계획 승인이나 공공용도 등기만으로는 무상귀속 대상이 확정되지 않으며, 사업 준공과 새로운 시설 설치 등 실제 용도폐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도로 무상귀속 요건 #도시개발 용도폐지 #시행자 귀속조건 #개발사업 실제이용
질의 응답
1. 개발사업에서 도로 등 종래의 공공시설은 언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실제로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시행 과정에서 해당 용도가 실제로 폐지되어야 무상귀속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2312 판결은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실제 공공시설 이용 및 용도폐지가 전제되어야 무상귀속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지목이 도로 또는 행정재산 등재만으로 무상귀속 공공시설로 인정되나요?
답변
지목·행정재산 등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용개시행위 등으로 도로 등 공공시설로 실제 이용되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2312 판결은 실제 이용, 용도폐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공시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것만으로 공공시설의 용도폐지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실시계획 승인만으로는 용도폐지로 볼 수 없고, 사업준공이나 새로운 시설 설치 등 실제 폐지 여부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2312 판결에서는 승인만으로는 용도폐지를 인정하지 않으며, 실질적 폐지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4. 공공시설 무상귀속 시 기존 부지의 용도폐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기존 공공시설이 더 이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2312 판결은 실제 신설 시설 설치나 기존 용도 소멸 여부가 핵심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합512312 판결]

【전문】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변론종결】

2019.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41,102,8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26.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하남시 ○○동, △△동 일대 약 1,708,000㎡를 하남○○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면서 원고를 이 사건 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선정하였고, 2010. 11. 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12, 1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의 면적을 기존 1,708,312㎡에서 1,688,319㎡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택지구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고시하였다.
2)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은 2014. 1. 14.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건설법’이라 한다)으로 개정되었고, 구 공공주택건설법은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법령의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나. 무상귀속의 협의 및 손실보상금의 공탁
1) 원고는 2014. 6. 26. 하남시에 ⁠‘이 사건 주택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용도폐지하지 않은 지목상 공공시설’과 ⁠‘현황측량 후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부분’이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29조 제1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하남시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한국도로공사는 2015.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위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지가 편입되었다고 하면서 해당 부지의 보상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10. 7. 한국도로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위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8. 1. 31. 한국도로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다시 요청하였으나, 위 공사는 2018. 2. 20. 원고에게 ⁠‘고속도로의 확장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는 제척하고, 고속도로의 확장 및 유지관리에 필요 없는 토지는 유상매각이 원칙이므로 무상귀속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8. 4.경 한국도로공사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18. 5.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2018. 11. 27.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5,241,102,850원을 공탁하였다.
다.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공공용 재산으로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29조 제1항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이 정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5,241,102,850원을 공탁하고 위 토지를 유상취득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강행법규인 구 국토계획법 등에 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손실보상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241,102,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요건
가)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29조 제1항은 시행자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제외)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적용하고, 이 경우 ⁠‘행정청’은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을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로서 하천, 방수설비, 구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에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참조), 어느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등 참조).
다)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참조).
2) 행정재산의 성립요건
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참조],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일반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도로, 농로,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이며,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287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2010. 11. 15.)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도로, 하천, 구거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종래의 공공시설’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가) 순번 1, 2, 5 내지 7, 20, 27, 28 기재 각 토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순번 2, 5 내지 7 기재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위 토지들 중 순번 28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에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토지들이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공공용 재산으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는 등 이른바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토지들이 자연공로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2, 3, 12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건물 부지 등으로 이용되거나 유휴지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도로로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순번 3, 4, 11, 14, 15, 21, 23 기재 각 토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① 건설부장관은 1998. 2. 6. 건설부고시 제40호로 성남시 □□동부터 구리시 ◇◇동 구간을 서울외곽순환 고속국도 제11호 ⁠‘판교 ~ 구리선’으로 지정하는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한 사실, ② 하남시장은 1998. 3. 3.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68호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판교 ~ 퇴계원간)에 대한 도로구역 변경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1998. 6. 19. 하남시고시 제1998-28호로 하남시 ○○동부터 9호 교통광장 구간을 기존 폭 24.4~44.0m에서 38.8.~85.0m의 도시고속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남도시계획시설 공람 및 지적고시를 승인한 사실, ③ 위 토지들 중 순번 3, 4, 11, 15 기재 각 토지들은 위 하남시도시계획시설이 공표된 이후인 1998. 9. 25.부터 1998. 12. 5.까지 사이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위 토지들은 모두 국유재산대장상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토지들은 위 하남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도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토지들이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에 위 토지들에 대하여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였다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도로가 설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위 토지들이 자연공로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2, 3, 12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건물 부지나 밭,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거나 유휴지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순번 25, 34, 35, 38 기재 토지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제방이고 국유재산대장상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른바 구거 등 인공적 공공용 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대장상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었더라도 공용개시행위가 없었다면 당연히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토지들이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법령에 의하여 공공용 재산으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거나 공공용 재산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종래의 공공시설’로 인정되는 부분
가) 순번 8 내지 10, 12, 13, 16 내지 19, 22, 24, 26, 39, 40 기재 각 토지
갑 제2, 3, 8, 9, 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재산대장상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지방도 내지 자연공로로서 공공의 이용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들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인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순번 29 내지 33, 36, 37 기재 각 토지
갑 제2, 3, 8, 9, 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본선 부분에 근접하거나 그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위 토지들 중 순번 29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국유재산대장상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998. 3. 3.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68호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판교 ~ 퇴계원간)에 대한 도로구역 변경결정이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법면부지 내지 그 하위부지로서 그 도로시설의 유지·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하남도시계획시설(도로)의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토지들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인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의 소유가 아닌 한국도로공사의 소유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이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국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므로(국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제54조 제5항 제1호),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종래의 공공시설’의 용도폐지 및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
1) 구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른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양도 제도(이하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라 한다)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산상 손실·비용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양도하는 것이 손실·비용 보전이 될 수 있으려면, 시행자가 종래의 공공시설을 해당 개발사업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토지가격 상당의 경제적 가치를 취득하고 나중에 이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처분·환가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용도폐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이루어지려면 제65조 제2항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순번 8 내지 10, 12, 13, 16 내지 19, 22, 24, 26, 29 내지 33, 36, 37, 39, 40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도로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부지의 일부는 원고가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등의 부지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도로부지 중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법면부지 내지 그 하위부지로 이용되는 부분의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도로의 법면부지나 하위부지 등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라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마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6476 판결 참조), ④ 새로운 시설의 설치나 준공이 마쳐지지 않은 때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더 이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⑤ 그런데 이 사건 도로부지에는 아직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도로부지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확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부지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그 용도가 폐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일련의 용도폐지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소유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이상 별도의 용도폐지 처분이 없더라도 위 사업실시계획 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의 용도가 폐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가 일련의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용도폐지절차를 거칠 필요 없도록 하여 관련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효율화를 도모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이 이루어지려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래의 공공시설 용도가 실제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인 점, ② 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에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가 작성되기는 하나, 승인된 사업실시계획은 준공이 완료되기까지 변경승인절차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확정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사업실시계획의 변경승인과 무관하게 종래의 공공시설의 용도폐지가 이루어지게 되어 앞서 본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④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 2항에 의한 물권변동은 개발사업의 준공시점에 발생하고, 시행자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마친 경우에야 종래의 공공시설을 원시취득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3620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도로부지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합5123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