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57384 |
|
원고, 상고인 |
신AA |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누7606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1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