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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이용 소득세 탈루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대법원 2018두57384
판결 요약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세를 면탈한 경우, 이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차명계좌 #소득세 탈루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를 사용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차명계좌 이용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384 판결은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세 면탈은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 소득 은닉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384 판결은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세 탈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득세 탈루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5년과 10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소득세를 탈루하면 10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384 판결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일반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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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7384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누7606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57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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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이용 소득세 탈루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대법원 2018두57384
판결 요약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세를 면탈한 경우, 이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차명계좌 #소득세 탈루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를 사용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차명계좌 이용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384 판결은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세 면탈은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 소득 은닉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384 판결은 차명계좌를 통한 소득세 탈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득세 탈루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5년과 10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소득세를 탈루하면 10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384 판결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일반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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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57384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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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누7606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57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