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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와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4340
판결 요약
가등기말소청구에서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제척기간 내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부동산 인도를 받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사실상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말소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매매예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질의 응답
1.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 전에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4340 판결은 피고가 제척기간 도과 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가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척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4340 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3. 매수인이 등기 이전을 받지 못했지만 세금 등 납부와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점유 인정이 되나요?
답변
네, 실질적인 인도와 세금 납부 등으로 점유가 인정되므로, 등기 이전 미완료여도 권리 유지 및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4340 판결은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 인도 사실 등으로 점유를 인정하였습니다.
4.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예약완결권 행사와 점유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대금 정산, 인감증명서 교부, 세금 납부, 실제 인도 등 객관적 자료와 행정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4340 판결은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양도신고, 세금 부과·납부 및 인도 사실 등을 종합해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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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제척기간 도과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434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2018. 8. 29.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1989.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9. 10. 13. 박00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의 매수를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1989. 10. 19. 00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0000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

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

쳤다.

나. 피고는 1997. 10. 15. 박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5,000,000원 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매

매계약서 제5조에는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박00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1998.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7. 압류(재산00000-000, 처분청 00세무서)’를 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마

쳤다.

라. 박00은 199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7. 12. 20.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법무사를 통한 등기의무자 확인서면 작성에 협력하였으며,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을 준비하였으나, 원고의 압류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하여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마. 00시 00장은 199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부

과하였고, 피고는 1999. 12. 14. 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8년 내지 2004년 귀속 재산세(종합토지세)는 피고에게

부과되었고, 피고는 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년 이

후의 재산세는 피고가 아닌 박00에게 부과되었다.

바. 00000기금은 2008. 8.경 박00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00가단000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사건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응소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의 행사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속을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2. 9. ⁠“이 사건 매매예약은 1997. 10. 15.자로 예약완결권의 행

사로 완결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예약완결권이 제

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0000기금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0000기금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 1. 그대로 확

정되었다.

사. 원고의 1998. 2. 11.자 압류등기와 관련된 조세채권액은 2017. 10. 25. 기준

126,405,300원이다. 박00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인도 옆에 위치한 나대지로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인근 상가

건물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5 내지 15, 17 내지 20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시 00청에 대한 과세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1989. 10. 13.부터 10년이 경과

한 1999. 10. 13.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박00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은 1997. 10. 15.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0. 15.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박00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9. 10. 13.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1997. 10. 15. 박00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고, 이

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박00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그 소멸시효기산점은 1997. 10. 15.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박00은 1998. 1.경 피고 와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하였음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권을 이전할 의사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박00 이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부동산양도신고서가 관할 행정청에 제출됨으로써

199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는 1998.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자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1998년 내지 2004년 귀속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부동산은 인도 옆에 위치하여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인근 상가

건물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나대지로서 피고가 박00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는 데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5. 박00이 1998. 2.경 이후로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이 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거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다투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1998. 2.경 박00과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박00으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가 2004년까지 피고에게 부과되다가 2005년부터는

박00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200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가 1998. 2.경 박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박00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998. 2.경 이후로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2007. 10. 15.경 또는 현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4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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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매매예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질의 응답
1.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 전에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4340 판결은 피고가 제척기간 도과 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가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척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4340 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3. 매수인이 등기 이전을 받지 못했지만 세금 등 납부와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점유 인정이 되나요?
답변
네, 실질적인 인도와 세금 납부 등으로 점유가 인정되므로, 등기 이전 미완료여도 권리 유지 및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4340 판결은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 인도 사실 등으로 점유를 인정하였습니다.
4.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예약완결권 행사와 점유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대금 정산, 인감증명서 교부, 세금 납부, 실제 인도 등 객관적 자료와 행정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4340 판결은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양도신고, 세금 부과·납부 및 인도 사실 등을 종합해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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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제척기간 도과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434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2018. 8. 29.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1989.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9. 10. 13. 박00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의 매수를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1989. 10. 19. 00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0000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

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

쳤다.

나. 피고는 1997. 10. 15. 박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5,000,000원 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매

매계약서 제5조에는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박00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1998.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7. 압류(재산00000-000, 처분청 00세무서)’를 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마

쳤다.

라. 박00은 199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7. 12. 20.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법무사를 통한 등기의무자 확인서면 작성에 협력하였으며,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을 준비하였으나, 원고의 압류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하여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마. 00시 00장은 199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부

과하였고, 피고는 1999. 12. 14. 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8년 내지 2004년 귀속 재산세(종합토지세)는 피고에게

부과되었고, 피고는 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년 이

후의 재산세는 피고가 아닌 박00에게 부과되었다.

바. 00000기금은 2008. 8.경 박00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00가단000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사건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응소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의 행사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속을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2. 9. ⁠“이 사건 매매예약은 1997. 10. 15.자로 예약완결권의 행

사로 완결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예약완결권이 제

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0000기금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0000기금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 1. 그대로 확

정되었다.

사. 원고의 1998. 2. 11.자 압류등기와 관련된 조세채권액은 2017. 10. 25. 기준

126,405,300원이다. 박00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인도 옆에 위치한 나대지로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인근 상가

건물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5 내지 15, 17 내지 20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시 00청에 대한 과세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1989. 10. 13.부터 10년이 경과

한 1999. 10. 13.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박00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은 1997. 10. 15.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0. 15.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박00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9. 10. 13.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1997. 10. 15. 박00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고, 이

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박00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그 소멸시효기산점은 1997. 10. 15.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박00은 1998. 1.경 피고 와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하였음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권을 이전할 의사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박00 이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부동산양도신고서가 관할 행정청에 제출됨으로써

199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는 1998.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자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1998년 내지 2004년 귀속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부동산은 인도 옆에 위치하여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인근 상가

건물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나대지로서 피고가 박00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는 데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5. 박00이 1998. 2.경 이후로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이 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거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다투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1998. 2.경 박00과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박00으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가 2004년까지 피고에게 부과되다가 2005년부터는

박00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200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가 1998. 2.경 박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박00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998. 2.경 이후로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2007. 10. 15.경 또는 현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4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