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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제척기간 도과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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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4340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00 |
|
변 론 종 결 |
2018. 8. 29. |
|
판 결 선 고 |
2018. 9.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1989.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9. 10. 13. 박00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의 매수를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1989. 10. 19. 00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0000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
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
쳤다.
나. 피고는 1997. 10. 15. 박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5,000,000원 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매
매계약서 제5조에는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박00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1998.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7. 압류(재산00000-000, 처분청 00세무서)’를 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마
쳤다.
라. 박00은 199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7. 12. 20.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법무사를 통한 등기의무자 확인서면 작성에 협력하였으며,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을 준비하였으나, 원고의 압류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하여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마. 00시 00장은 199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부
과하였고, 피고는 1999. 12. 14. 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8년 내지 2004년 귀속 재산세(종합토지세)는 피고에게
부과되었고, 피고는 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년 이
후의 재산세는 피고가 아닌 박00에게 부과되었다.
바. 00000기금은 2008. 8.경 박00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00가단000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사건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응소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의 행사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속을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2. 9. “이 사건 매매예약은 1997. 10. 15.자로 예약완결권의 행
사로 완결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예약완결권이 제
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0000기금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0000기금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 1. 그대로 확
정되었다.
사. 원고의 1998. 2. 11.자 압류등기와 관련된 조세채권액은 2017. 10. 25. 기준
126,405,300원이다. 박00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인도 옆에 위치한 나대지로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인근 상가
건물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5 내지 15, 17 내지 20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시 00청에 대한 과세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1989. 10. 13.부터 10년이 경과
한 1999. 10. 13.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박00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은 1997. 10. 15.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0. 15.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박00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9. 10. 13.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1997. 10. 15. 박00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고, 이
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박00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그 소멸시효기산점은 1997. 10. 15.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박00은 1998. 1.경 피고 와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하였음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권을 이전할 의사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박00 이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부동산양도신고서가 관할 행정청에 제출됨으로써
199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는 1998.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자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1998년 내지 2004년 귀속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부동산은 인도 옆에 위치하여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인근 상가
건물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나대지로서 피고가 박00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는 데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5. 박00이 1998. 2.경 이후로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이 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거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다투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1998. 2.경 박00과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박00으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가 2004년까지 피고에게 부과되다가 2005년부터는
박00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200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가 1998. 2.경 박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박00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998. 2.경 이후로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2007. 10. 15.경 또는 현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4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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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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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4340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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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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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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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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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1989.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9. 10. 13. 박00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의 매수를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1989. 10. 19. 00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0000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
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
쳤다.
나. 피고는 1997. 10. 15. 박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5,000,000원 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매
매계약서 제5조에는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박00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1998.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7. 압류(재산00000-000, 처분청 00세무서)’를 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마
쳤다.
라. 박00은 199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7. 12. 20.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법무사를 통한 등기의무자 확인서면 작성에 협력하였으며,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을 준비하였으나, 원고의 압류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하여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마. 00시 00장은 199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부
과하였고, 피고는 1999. 12. 14. 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8년 내지 2004년 귀속 재산세(종합토지세)는 피고에게
부과되었고, 피고는 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년 이
후의 재산세는 피고가 아닌 박00에게 부과되었다.
바. 00000기금은 2008. 8.경 박00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00가단000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사건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응소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의 행사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속을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2. 9. “이 사건 매매예약은 1997. 10. 15.자로 예약완결권의 행
사로 완결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예약완결권이 제
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0000기금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0000기금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 1. 그대로 확
정되었다.
사. 원고의 1998. 2. 11.자 압류등기와 관련된 조세채권액은 2017. 10. 25. 기준
126,405,300원이다. 박00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인도 옆에 위치한 나대지로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인근 상가
건물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5 내지 15, 17 내지 20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시 00청에 대한 과세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1989. 10. 13.부터 10년이 경과
한 1999. 10. 13.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박00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은 1997. 10. 15.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0. 15.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박00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9. 10. 13.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1997. 10. 15. 박00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고, 이
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박00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그 소멸시효기산점은 1997. 10. 15.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박00은 1998. 1.경 피고 와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하였음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권을 이전할 의사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박00 이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부동산양도신고서가 관할 행정청에 제출됨으로써
199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는 1998.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자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1998년 내지 2004년 귀속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부동산은 인도 옆에 위치하여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인근 상가
건물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나대지로서 피고가 박00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는 데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5. 박00이 1998. 2.경 이후로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이 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거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다투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1998. 2.경 박00과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박00으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가 2004년까지 피고에게 부과되다가 2005년부터는
박00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200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가 1998. 2.경 박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박00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998. 2.경 이후로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2007. 10. 15.경 또는 현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4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