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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명의신탁 인정 요건과 소유권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다227667
판결 요약
예금주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간의 실질적 소유권 및 관리·수익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실질소유권 이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금주 명의신탁 #소유권 합치 #예금채권 소유 #사해행위취소 #실질 소유관계
질의 응답
1. 예금주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예금주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실질적 소유권 보유와 관리·수익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27667 판결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성립 요건으로 채무자와 명의인 간 소유권 보유와 관리·수익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금채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금계좌 명의인의 소유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27667 판결의 요지는 명의신탁계약이 없으면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합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예금주 명의신탁이 쟁점인 경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예금주와 명의인 간에 실제 소유권 및 관리·수익 의사의 합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27667 판결은 예금주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실무에서는 실질관계 확인이 필수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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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27667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최00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6-나-12316(2018.4.12)

판 결 선 고

2018.07.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3. 선고 대법원 2018다227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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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명의신탁 인정 요건과 소유권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다227667
판결 요약
예금주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간의 실질적 소유권 및 관리·수익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실질소유권 이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금주 명의신탁 #소유권 합치 #예금채권 소유 #사해행위취소 #실질 소유관계
질의 응답
1. 예금주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예금주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실질적 소유권 보유와 관리·수익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27667 판결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성립 요건으로 채무자와 명의인 간 소유권 보유와 관리·수익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금채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금계좌 명의인의 소유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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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예금주 명의신탁이 쟁점인 경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예금주와 명의인 간에 실제 소유권 및 관리·수익 의사의 합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27667 판결은 예금주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실무에서는 실질관계 확인이 필수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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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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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다227667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최00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6-나-12316(2018.4.12)

판 결 선 고

2018.07.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3. 선고 대법원 2018다227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