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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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자녀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는 위 증여계약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결국 위증여계약이 ‘가장증여’라는 것인데, 이러한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
|
원 고 |
대○○국 |
|
피 고 |
황○○ |
|
변 론 종 결 |
2017.04.12 |
|
판 결 선 고 |
2017.05.1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 ○. ○.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이 법원 등기과 20○. ○. ○.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AAA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다[피고의 반증 없다].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원인은 ‘20○.○.○.자 증여’이고, 이 사건 부동
산이 AAA의 유일한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 없다.
3.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4. 피고는 AAA의 사해행위 당시 아래와 같은 재산(채권)을 더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 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BBB기술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이는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채권일 뿐 아니라, 그 입
출금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AAA의 BBB기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실질적
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제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다.
○ 예금채권, 퇴직연금채권, 보험채권 등: 피고의 주장처럼 이들 채권을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금액 합계가 ○○원(= 예금채권
○○원 + 퇴직연금 ○○원 + 보험채권 ○○원)에 불과하여, 이들
재산으로는 원고의 채권조차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AAA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AAA으로서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다.
5. 피고는 이 사건에서, 부모인 AAA과 CCC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AAA이 CCC 에게 재산분할과 생활비 및 피고의 동생인 DDD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해 주되, CC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녀를 부양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
이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
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또한, 부부가 아닌 자녀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는 위 증여계약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 은 그 자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결국 위
증여계약이 ‘가장증여’라는 것인데, 이러한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
효로 돌아간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
상이 되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6.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5.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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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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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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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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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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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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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5.1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 ○. ○.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이 법원 등기과 20○. ○. ○.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AAA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다[피고의 반증 없다].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원인은 ‘20○.○.○.자 증여’이고, 이 사건 부동
산이 AAA의 유일한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 없다.
3.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4. 피고는 AAA의 사해행위 당시 아래와 같은 재산(채권)을 더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 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BBB기술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이는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채권일 뿐 아니라, 그 입
출금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AAA의 BBB기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실질적
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제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다.
○ 예금채권, 퇴직연금채권, 보험채권 등: 피고의 주장처럼 이들 채권을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금액 합계가 ○○원(= 예금채권
○○원 + 퇴직연금 ○○원 + 보험채권 ○○원)에 불과하여, 이들
재산으로는 원고의 채권조차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AAA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AAA으로서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다.
5. 피고는 이 사건에서, 부모인 AAA과 CCC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AAA이 CCC 에게 재산분할과 생활비 및 피고의 동생인 DDD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해 주되, CC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녀를 부양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
이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
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또한, 부부가 아닌 자녀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는 위 증여계약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 은 그 자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결국 위
증여계약이 ‘가장증여’라는 것인데, 이러한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
효로 돌아간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
상이 되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6.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5.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