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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무상증여가 사해행위 판단되는지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17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증여의 실질이 이혼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임을 면할 수 없고, 수익자인 자녀가 악의 추정을 뒤집지 못하면 채권자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부동산 #자녀 증여 #채권자취소권 #가장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채권자는 그 증여를 취소하고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증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녀 앞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 면책사유가 되나요?
답변
입증이 충분치 않으면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여전히 사해행위로 취급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판결은 증여계약의 실질이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는 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수익자인 자녀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로 본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임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가장증여(허위증여) 계약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통정허위표시인 가장증여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판결은 증여계약이 사실상 가장증여라 주장하는 경우도 채권자취소권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채무자가 일부 다른 재산(채권·예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재산이 채권 공동담보로서 실질적 가치가 없거나 소액이면 사해행위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판결은 부동산 외 다른 채권·예금이 있더라도 공동담보가치가 미미하다면 사해행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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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녀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는 위 증여계약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결국 위증여계약이 ⁠‘가장증여’라는 것인데, 이러한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원 고

대○○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2017.04.12

판 결 선 고

2017.05.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 ○. ○.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이 법원 등기과 20○. ○. ○.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AAA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다[피고의 반증 없다].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원인은 ⁠‘20○.○.○.자 증여’이고, 이 사건 부동

산이 AAA의 유일한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 없다.

3.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4. 피고는 AAA의 사해행위 당시 아래와 같은 재산(채권)을 더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 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BBB기술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이는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채권일 뿐 아니라, 그 입

출금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AAA의 BBB기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실질적

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제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다.

○ 예금채권, 퇴직연금채권, 보험채권 등: 피고의 주장처럼 이들 채권을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금액 합계가 ○○원(= 예금채권

○○원 + 퇴직연금 ○○원 + 보험채권 ○○원)에 불과하여, 이들

재산으로는 원고의 채권조차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AAA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AAA으로서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다.

5. 피고는 이 사건에서, 부모인 AAA과 CCC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AAA이 CCC 에게 재산분할과 생활비 및 피고의 동생인 DDD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해 주되, CC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녀를 부양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

이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

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또한, 부부가 아닌 자녀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는 위 증여계약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 은 그 자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결국 위

증여계약이 ⁠‘가장증여’라는 것인데, 이러한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

효로 돌아간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

상이 되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6.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5.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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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17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증여의 실질이 이혼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임을 면할 수 없고, 수익자인 자녀가 악의 추정을 뒤집지 못하면 채권자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부동산 #자녀 증여 #채권자취소권 #가장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채권자는 그 증여를 취소하고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증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녀 앞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 면책사유가 되나요?
답변
입증이 충분치 않으면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여전히 사해행위로 취급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판결은 증여계약의 실질이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는 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수익자인 자녀가 선의임을 주장하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로 본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임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가장증여(허위증여) 계약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통정허위표시인 가장증여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판결은 증여계약이 사실상 가장증여라 주장하는 경우도 채권자취소권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채무자가 일부 다른 재산(채권·예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재산이 채권 공동담보로서 실질적 가치가 없거나 소액이면 사해행위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판결은 부동산 외 다른 채권·예금이 있더라도 공동담보가치가 미미하다면 사해행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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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녀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는 위 증여계약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결국 위증여계약이 ⁠‘가장증여’라는 것인데, 이러한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원 고

대○○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2017.04.12

판 결 선 고

2017.05.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 ○. ○.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이 법원 등기과 20○. ○. ○.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AAA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다[피고의 반증 없다].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원인은 ⁠‘20○.○.○.자 증여’이고, 이 사건 부동

산이 AAA의 유일한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 없다.

3.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4. 피고는 AAA의 사해행위 당시 아래와 같은 재산(채권)을 더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 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BBB기술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이는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채권일 뿐 아니라, 그 입

출금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AAA의 BBB기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실질적

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제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다.

○ 예금채권, 퇴직연금채권, 보험채권 등: 피고의 주장처럼 이들 채권을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금액 합계가 ○○원(= 예금채권

○○원 + 퇴직연금 ○○원 + 보험채권 ○○원)에 불과하여, 이들

재산으로는 원고의 채권조차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AAA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AAA으로서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다.

5. 피고는 이 사건에서, 부모인 AAA과 CCC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AAA이 CCC 에게 재산분할과 생활비 및 피고의 동생인 DDD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해 주되, CC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녀를 부양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

이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

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또한, 부부가 아닌 자녀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는 위 증여계약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 은 그 자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결국 위

증여계약이 ⁠‘가장증여’라는 것인데, 이러한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

효로 돌아간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

상이 되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6.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5.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