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판결]
원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성승락)
2020. 5. 19.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1. 5.까지는 연 3.97%, 그 다음 날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는 2017. 7. 8.경 피고와 사이에 ○○○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 ○○○, 보험기간 2017. 7. 8.부터 2018. 7. 8.까지 등으로 정하여 자동차상해 담보 특약을 포함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자동차상해 담보 특약상의 보상한도(보험가입금액)는 사망 및 상해의 경우 5억 원이다.
나. 원고는 2018. 1. 27. 제천시 (주소 생략)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미끄러져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두피 열상, 뇌경색증, 뇌수두증 등으로 진단받고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등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인 피고는 ○○○의 배우자로서 특별약관상의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이에 첨부된 의무기록지, 진단서 등 증명서류가 2018. 11.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특별약관 제5조 및 보통약관 제26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받은 2018. 11. 28. 지체 없이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로부터 7일 후인 2018. 12. 5.까지 원고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2018. 1. 28.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인 2018. 12. 5.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보험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에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즉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이 ‘실제손해액’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민사소송에서의 일반적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보험가입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의미할 뿐,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실제손해액’이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으로서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이전의 손해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특별약관에는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중의 하나가 선택적으로 ‘실제손해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만 특별약관상의 ‘실제손해액’에 해당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명시적 문언에 반하는 것이어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해석이라 할 수 없다.
② 특별약관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해당 소송의 당사자나 청구원인, 해당 소송으로 확정되는 금액의 성격이나 지급의무자 등을 별도로 명시하거나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보통약관에서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라고 규정하여, 소송으로 확정되는 금액의 성격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당 금액의 지급의무자를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구분된다. 이러한 약관의 문언이나 체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③ 자동차상해 담보 특약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 등을 입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이다. 통상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조정, 화해 등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뒤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여 최종 지급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 외에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자동차상해 담보 특약과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계약체결 시점이나 보험회사별로 다른바, 특별약관상의 ‘실제손해액’에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계약체결 시점 내지 보험회사별로 보장내용이 달라짐으로써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보험단체’란 같은 보험회사의 동일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동일한 보험약관을 적용받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단체를 말할 뿐이고, 보험회사별 내지는 보험가입 시점별로 보험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보장내용 등을 같게 하여야만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피고는, 특별약관상의 ‘실제손해액’에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의 각 보험금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별도의 시간과 비용 등을 들여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아 보험금액을 확정받는 경우와, 그와 같은 시간과 비용 등을 들이지 않고 보험약관에 미리 정해놓은 방법대로 계산된 보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지급액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대인배상의 경우에도 보통약관 제10조에 의하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보통약관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받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배상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모두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보험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예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약관의 문언과 체계 등에 부합한다.
⑥ 피고는 특별약관상의 ‘실제손해액’에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피보험자가 그 과실 정도를 불문하고 전 손해를 지급받게 되어 부당하다고 다투나, 이는 특별약관의 문언 및 자동차상해 담보 특약의 취지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보상한도(보험가입금액)는 5억 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민사소송에서의 일반적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그 손해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억 원을 초과한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약관에서 정한 ‘비용’이나 ‘공제액’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위 손해액 중 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의 금액인 5억 원이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생년월일 및 성별 : 1962. 7. 12.생 남자
○ 사고 발생일 및 사고 당시 연령 : 2018. 1. 27., 55세 6개월 15일
○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20년, 2038. 1. 22.
○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는 2027. 7. 11.까지 월 22일씩
○ 소득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최소한 도시 일용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이상의 소득은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기준안의 Ⅸ-B-3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최소 5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 입원치료기간 :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9. 10. 2.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163,364,608원
계산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리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그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원 미만은 버린다(이하 같다. 다만, 보조구의 경우에는 연 단위로 계산하고 연 미만은 버린다).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12018-**-******-**-30109,819222,416,018100%32.97520032.97527,188,13622018-**-******-**-31118,130222,598,860100%76.885732.975243.910510,162,84232018-**-******-**-30125,427222,759,394100%1514.520576.885787.634821,067,42142019-**-******-**-31130,264222,865,808100%1918.24871514.520543.728210,684,30552019-**-******-**-02138,290223,042,380100%2019.17181918.248710.92312,808,42062019-**-******-**-11138,290223,042,38050%11392.43912019.17189373.2673111,453,484합계액(원)163,364,608
나) 보조구 : 2,126,600원
종류비용최초필요일필요최종일수명수치합계비용총액휠체어700,000원2018.01.272038.01.225년3.0382,126,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 1,375,436,265원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보통 성인 2명의 지속적인 개호(1일 8시간 근무 기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를 토대로 개호비를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기간초일기간말일단가인원월비용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2018.01.272018.04.30109,819원26,680,655원2.975219,876,284원2018.05.012018.08.31118,130원27,186,241원3.910528,101,795원2018.09.012019.04.30125,427원27,630,142원7.634858,254,608원2019.05.012019.08.31130,264원27,924,393원3.728229,543,721원2019.09.012038.01.22138,290원28,412,641원147.35681,239,659,857원합계1,375,436,265원
[인정근거]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상과 같이 일실수입, 보조구 및 개호비를 합한 금액(1,540,927,473원 = 163,364,608원 + 2,126,600원 + 1,375,436,265원)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위자료 등 나머지 손해 항목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한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 제26조 제2항 및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기일로부터 31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위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연 4% 이상의 가산이율을 더한 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보험금의 지급기일인 2018. 12. 5. 당시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연 3.97%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12. 6.부터 2019. 1. 5.까지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인 연 3.97%,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1. 19.까지는 위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연 4% 이상의 가산이율을 더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한 결과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같은 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수웅 여동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14. 선고 2019가합5881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판결]
원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성승락)
2020. 5. 19.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1. 5.까지는 연 3.97%, 그 다음 날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는 2017. 7. 8.경 피고와 사이에 ○○○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 ○○○, 보험기간 2017. 7. 8.부터 2018. 7. 8.까지 등으로 정하여 자동차상해 담보 특약을 포함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자동차상해 담보 특약상의 보상한도(보험가입금액)는 사망 및 상해의 경우 5억 원이다.
나. 원고는 2018. 1. 27. 제천시 (주소 생략)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미끄러져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두피 열상, 뇌경색증, 뇌수두증 등으로 진단받고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등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인 피고는 ○○○의 배우자로서 특별약관상의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이에 첨부된 의무기록지, 진단서 등 증명서류가 2018. 11.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특별약관 제5조 및 보통약관 제26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받은 2018. 11. 28. 지체 없이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로부터 7일 후인 2018. 12. 5.까지 원고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2018. 1. 28.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인 2018. 12. 5.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보험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에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즉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이 ‘실제손해액’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민사소송에서의 일반적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보험가입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의미할 뿐,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실제손해액’이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으로서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이전의 손해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특별약관에는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중의 하나가 선택적으로 ‘실제손해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만 특별약관상의 ‘실제손해액’에 해당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명시적 문언에 반하는 것이어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해석이라 할 수 없다.
② 특별약관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해당 소송의 당사자나 청구원인, 해당 소송으로 확정되는 금액의 성격이나 지급의무자 등을 별도로 명시하거나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보통약관에서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라고 규정하여, 소송으로 확정되는 금액의 성격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당 금액의 지급의무자를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구분된다. 이러한 약관의 문언이나 체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③ 자동차상해 담보 특약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 등을 입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이다. 통상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조정, 화해 등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뒤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여 최종 지급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 외에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자동차상해 담보 특약과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계약체결 시점이나 보험회사별로 다른바, 특별약관상의 ‘실제손해액’에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계약체결 시점 내지 보험회사별로 보장내용이 달라짐으로써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보험단체’란 같은 보험회사의 동일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동일한 보험약관을 적용받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단체를 말할 뿐이고, 보험회사별 내지는 보험가입 시점별로 보험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보장내용 등을 같게 하여야만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피고는, 특별약관상의 ‘실제손해액’에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의 각 보험금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별도의 시간과 비용 등을 들여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아 보험금액을 확정받는 경우와, 그와 같은 시간과 비용 등을 들이지 않고 보험약관에 미리 정해놓은 방법대로 계산된 보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지급액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대인배상의 경우에도 보통약관 제10조에 의하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보통약관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받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배상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모두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보험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예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약관의 문언과 체계 등에 부합한다.
⑥ 피고는 특별약관상의 ‘실제손해액’에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피보험자가 그 과실 정도를 불문하고 전 손해를 지급받게 되어 부당하다고 다투나, 이는 특별약관의 문언 및 자동차상해 담보 특약의 취지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보상한도(보험가입금액)는 5억 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민사소송에서의 일반적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그 손해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억 원을 초과한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약관에서 정한 ‘비용’이나 ‘공제액’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위 손해액 중 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의 금액인 5억 원이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생년월일 및 성별 : 1962. 7. 12.생 남자
○ 사고 발생일 및 사고 당시 연령 : 2018. 1. 27., 55세 6개월 15일
○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20년, 2038. 1. 22.
○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는 2027. 7. 11.까지 월 22일씩
○ 소득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최소한 도시 일용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이상의 소득은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기준안의 Ⅸ-B-3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최소 5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 입원치료기간 :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9. 10. 2.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163,364,608원
계산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리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그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원 미만은 버린다(이하 같다. 다만, 보조구의 경우에는 연 단위로 계산하고 연 미만은 버린다).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12018-**-******-**-30109,819222,416,018100%32.97520032.97527,188,13622018-**-******-**-31118,130222,598,860100%76.885732.975243.910510,162,84232018-**-******-**-30125,427222,759,394100%1514.520576.885787.634821,067,42142019-**-******-**-31130,264222,865,808100%1918.24871514.520543.728210,684,30552019-**-******-**-02138,290223,042,380100%2019.17181918.248710.92312,808,42062019-**-******-**-11138,290223,042,38050%11392.43912019.17189373.2673111,453,484합계액(원)163,364,608
나) 보조구 : 2,126,600원
종류비용최초필요일필요최종일수명수치합계비용총액휠체어700,000원2018.01.272038.01.225년3.0382,126,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 1,375,436,265원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보통 성인 2명의 지속적인 개호(1일 8시간 근무 기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를 토대로 개호비를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기간초일기간말일단가인원월비용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2018.01.272018.04.30109,819원26,680,655원2.975219,876,284원2018.05.012018.08.31118,130원27,186,241원3.910528,101,795원2018.09.012019.04.30125,427원27,630,142원7.634858,254,608원2019.05.012019.08.31130,264원27,924,393원3.728229,543,721원2019.09.012038.01.22138,290원28,412,641원147.35681,239,659,857원합계1,375,436,265원
[인정근거]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상과 같이 일실수입, 보조구 및 개호비를 합한 금액(1,540,927,473원 = 163,364,608원 + 2,126,600원 + 1,375,436,265원)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위자료 등 나머지 손해 항목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한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 제26조 제2항 및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기일로부터 31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위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연 4% 이상의 가산이율을 더한 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보험금의 지급기일인 2018. 12. 5. 당시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연 3.97%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12. 6.부터 2019. 1. 5.까지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인 연 3.97%,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1. 19.까지는 위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연 4% 이상의 가산이율을 더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한 결과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같은 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수웅 여동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14. 선고 2019가합5881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