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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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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4624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최○○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6083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8. 22. |
|
판 결 선 고 |
2017. 8.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게 한 ○○○○ 주식회사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07,530원,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42,241,660원, 201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39,450,3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과세처분 무효 주장에 대하여는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이라는 요건이 배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요건을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다른 납세의무자와 달리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이라는 요건을 배제하거나 완화해야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부적법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요건으로 하는 국세기본법의 법률 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배하는 등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이 일반 행정처분의 경우와 달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과세처분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거기에 평등원칙의 위배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2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6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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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624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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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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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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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608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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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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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게 한 ○○○○ 주식회사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07,530원,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42,241,660원, 201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39,450,3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과세처분 무효 주장에 대하여는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이라는 요건이 배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요건을 사실관계의 조사‧확인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다른 납세의무자와 달리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이라는 요건을 배제하거나 완화해야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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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6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