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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시정명령 취소소송 가능 여부 – 시정명령은 인정 안됨

2016추5148
판결 요약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소송 대상은 오직 취소나 정지처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시정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정명령 #취소소송 #각하 #소송요건
질의 응답
1. 시·도지사가 시·군 또는 자치구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시정명령은 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취소·정지 처분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추5148 판결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이 시정명령이 아니라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소 제기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2. 시정명령과 처분(취소·정지)은 소송제기 대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시정명령은 소송 대상이 아니고, 취소나 정지 처분에 한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추5148 판결 및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취소·정지 처분만 소 제기의 대상임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3. 시·군·자치구의 장이 시정명령 취소를 청구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부적법 각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2016추5148)은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각하하며, 허용되지 않는 소송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 실무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시정명령만으로는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추5148 판결은 지방자치법의 명문 취지에 따라 취소·정지 처분 통보를 받아야 소송 제기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판시사항】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6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추42 판결


【전문】

【원 고】

강남구청장 ⁠(담당변호사 채정석 외 5인)

【피 고】

서울특별시장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 문】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추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고도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보류한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행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원고가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을 들고 있음이 명백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이 사건 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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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시정명령 취소소송 가능 여부 – 시정명령은 인정 안됨

2016추5148
판결 요약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소송 대상은 오직 취소나 정지처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시정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정명령 #취소소송 #각하 #소송요건
질의 응답
1. 시·도지사가 시·군 또는 자치구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시정명령은 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취소·정지 처분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추5148 판결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이 시정명령이 아니라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소 제기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2. 시정명령과 처분(취소·정지)은 소송제기 대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시정명령은 소송 대상이 아니고, 취소나 정지 처분에 한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추5148 판결 및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취소·정지 처분만 소 제기의 대상임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3. 시·군·자치구의 장이 시정명령 취소를 청구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부적법 각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2016추5148)은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각하하며, 허용되지 않는 소송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 실무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시정명령만으로는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추5148 판결은 지방자치법의 명문 취지에 따라 취소·정지 처분 통보를 받아야 소송 제기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판시사항】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6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추42 판결


【전문】

【원 고】

강남구청장 ⁠(담당변호사 채정석 외 5인)

【피 고】

서울특별시장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 문】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추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고도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보류한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행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원고가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을 들고 있음이 명백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이 사건 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