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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에 법인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법원 2016두65664
판결 요약
자기주식 취득가장행위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5년
질의 응답
1. 자기주식 취득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자기주식 취득은 가장행위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664 판결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가장행위로 볼 수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관련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특별한 부정행위가 없다면 통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664 판결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이 아닌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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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이고 가장행위가 아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56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누5079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5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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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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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5년
질의 응답
1. 자기주식 취득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자기주식 취득은 가장행위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664 판결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가장행위로 볼 수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관련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특별한 부정행위가 없다면 통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664 판결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이 아닌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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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656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누5079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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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5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