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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인정범위

대법원 2017두4572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항목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취득가액 #세금증빙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728 판결은 필요경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그 부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필요경비에 대해 입증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하지 않은 필요경비는 세액 산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728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재의 추정을 용인한다고 하여, 입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필요경비와 관련된 서류나 증빙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와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제출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728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으면 공평의 관념상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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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재의 추정을 용인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57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B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7. 4. 26. 선고(제주)2016누1143판결

판 결 선 고

2017.08.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두45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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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572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항목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취득가액 #세금증빙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728 판결은 필요경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그 부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필요경비에 대해 입증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하지 않은 필요경비는 세액 산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728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재의 추정을 용인한다고 하여, 입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필요경비와 관련된 서류나 증빙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와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제출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5728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으면 공평의 관념상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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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재의 추정을 용인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57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B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7. 4. 26. 선고(제주)2016누1143판결

판 결 선 고

2017.08.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두45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