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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비법인사단 신탁 부동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산세 감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411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비법인사단(종중)에 부동산을 관리신탁한 경우, 신탁 목적이 단순 ‘관리’라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탁원부 명시와 세무당국의 장기간 미조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는 취소되었습니다.
#비법인사단 #종중 #관리신탁 #상속재산 #상속세
질의 응답
1. 비법인사단(종중)에 관리신탁한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탁 목적이 관리에 불과하다면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11 판결은 신탁원부 명기와 객관적 정황에 따라, 신탁이 관리신탁일 경우 원 소유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신탁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감면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11 판결은 신탁원부 기재오해, 장기간 세무당국 미조치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산세를 취소하였습니다.
3. 비법인사단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는 토지 처분 아직 상속재산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면, 관리신탁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남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11 판결은 처분권 및 수익권이 명확히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관리신탁 상태에서는 상속재산 청산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신탁 목적에 '관리 또는 처분'이 혼재돼 있으면 처분신탁으로 보나요?
답변
'관리'가 등기부상 명확히 특정돼 있고 특별한 사정 없으면 관리신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11 판결은 등기권리증상 신탁 목적 기재에 따라 관리신탁으로 해석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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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쟁점종중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산세 감면사유에는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11(2017.02.00)

원 고

박**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1.13.

판 결 선 고

2017.02.10.

주 문

1.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5. 9. 15. 원고 박aa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세

4,109,622,8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225,857,314원 부

분, 2007년 6월 상속세 925,337,55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469,082,181원 부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07,995,18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

세 75,051,038원 부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44,939,970

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99,690,561원 부분, 원고 박cc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

세 4,109,622,81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225,857,314원, 2007년 6월 상속세

925,337,55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469,082,181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5. 10. 1. 원고 박cc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55,444,06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69,796,238원 부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빛 농어촌특별세 합계 712,905,55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

세 212,513,443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5. 9. 15. 원고 박aa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세

4,109,622,810원, 2007년 6월 상속세 925,337,55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

촌특별세 합계 407,995,18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44,939,970원, 원고 박cc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세 4,109,622,810원, 2007년 6월

상속세 925,337,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5.

10. 1. 원고 박cc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55,444,06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빛 농어촌특별세 합계 712,905,550원의 각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bb은 1978. 1. 5. 자신을 시조로 하는 ⁠‘ee박씨 00공파 종회’(이하 ⁠‘이 사

건 단체’이라 한다)를 창설하였다.

나. 박bb의 가계도는 아래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종원)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박bb이 회장, 심dd 이 부회장, 원고 박cc이 상무이사, 원고 박aa이 이사였다.

라. 박bb은 1966. 12. 31., 1968. 5. 22., 1975. 8. 20. 00시 dd동 산3-2 임야

397㎡ 외 19필지의 토지 합계 24,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4. 5. 1. 이 사건 단체 앞 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

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박bb은 2006. 3. 9. 사망하였고(이하 박bb을 ⁠‘망인’이라 한다), 심재순은

2007. 6. 26. 사망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는 2011. 12. 29. 및 2012. 3. 12.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라 한다)에 보상금 총 15,667,877,35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에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되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단체에 관리신탁한 것으로서 망인 개

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보상금 전

부를 양도소득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단체는 종중과 유사한 단체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가 존재하 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체에 관리신탁이 아닌 타익신탁으로 처분신탁되었으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단체의 법적 성격

가)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

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

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

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7, 10 내지 12,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

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비법인사단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단체는 1978. 1. 5. 규약을 제정하고, 1984. 3. 2. 규약을 개정하

였으며, 1990. 11. 15. 다시 규약을 개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단체의 규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1993. 5. 22. 행정청에 종중 등록을 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까지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로, 원고들은 이사로 각 활동하였다. 단체 운영을 위한 규약 및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다.

② 이 사건 규약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 사건 단

체는 위 규정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으로 1993. 4. 15.자, 1995.

9. 1.자 각 이사회 결의서, 2003. 12. 9.자 임시총회 결의서, 2004. 10. 16.자 종회 회의

록, 2011. 12. 23.자 종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였다.

③ 이 사건 단체는 1978년경 창설된 후, 1984.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

용의 상대방이 되었고,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하여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

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단체는 박bb을 시조로 하고 후손들이 그 구성원이 되는 가족

단체로서,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친목 도모,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단체 창설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이

후에 이루어졌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 단체에 신탁하여 두는 것 자체로 박bb 등 이 얻는 이익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단체의 창설 당시를 기준으로 망인 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단체를 만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신탁의 성격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조 제1항은 망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

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신탁을 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다만, 이 사건 신탁으로 타인이 받을 이익 상당의 가액이 상속재산가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은 망인이 이 사건 단

체로 하여금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만을 위탁한 관리신

탁으로 보일 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가 처분신탁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

족하다.

① 이 사건 신탁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증(갑 제2호증)의 신탁원부에는 ⁠‘신탁

의 목적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탁의 목적이 ⁠‘관리’로만 특정되어 있는 반면, 그 뒤 에 첨부된 신탁원부 서류에는 신탁의 목적이 ⁠‘(관리 또는 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기재 형식에 비추어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신탁 중에 관리를 위한 신탁으로 등

기권리증에 최종 특정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망인으로서는 등기권리증상

의 위 기재를 확인하였을 것인데, 이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② 이 사건 신탁의 신탁기간이 50년이다. 이 사건 단체 창설과 이 사건 신

탁의 시기,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함으로써 사후

에도 자녀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고 위 토지가 가문의 종산으로

유지되게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는 이 사건 단체 명의로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상속인들의 임의 처분을 막는 동시에 이 사건 단체에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의 임의 처분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원

고는 이 사건 신탁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가치가 낮아 관리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신탁이 필요하였다면, 토지의 이용가치는 크

게 문제되지 않는다). 위 목적을 넘어 망인이 생전에도 자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

유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 사건 단체에 모든 권리를 넘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고, 위와 같은 의도라면 굳이 신탁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이유가 없었

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도 제한이 없고 그에 대한 수익권도 이 사건 단체가

갖는 신탁 약정이라면 신탁의 제한을 두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 경우 신탁기간을 두는 의미가 거의 없고, 임대수익과 관련하여서도

수익범위를 정할 필요도 별로 없다.

③ 이 사건 신탁은 수익자가 이 사건 단체인 타익신탁은 맞지만 임대수익

외에 이 사건 토지 자체 또는 처분대가에 대한 수익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

료가 제출된 것이 없고, 신탁원부상으로도 관리방법, 수탁자의 보수, 입체료에 대한 이

식 비율, 수익권의 처분 제한 등에 관한 내용 외에 신탁재산 자체의 처분 가부 또는

처분대가에 관한 귀속 관련 약정이 없다. 처분 금지 특약이 없는 것은 맞지만, 처분을

전제로 그에 대한 귀속을 정하는 규정도 없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처분과 관련된 어떠

한 약정도 없는 것이어서 처분을 위한 신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5호는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약 조항은 이 사건 단체의 재산 처분에 관

한 일반적인 규율 내용을 정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단체의 재산임을 전제 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신탁원부상 이 사건 신탁의 보수에 관하여는 ⁠‘수입료의 100분의 5 이내 에서 수탁자 임의로 이를 정함’이라고 되어 있을 뿐, 신탁자가 이 사건 신탁으로 수탁

자이자 수익자인 이 사건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에 관하여는 정하여진 것이 없고,

망인이 이 사건 단체로부터 반대 급부를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토지 자체의 처분권 및 수익권을 부여하였다면 망인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권리를 넘긴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고, 망인이 대가를 받은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신탁등기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⑥ LH공사가 이 사건 단체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절차를 모두 진행

하고, 이 사건 보상금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체가 이 사

건 토지의 소유자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단체에 관리신탁인 이 사건 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되어야 할 타인이 받을 이익의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

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

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보상금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양도소

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① 신탁원부상 신탁의 목적에 ⁠‘(관리 또는 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액이 타익 신탁되어 상속재산가액 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오인하였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② 망인 사망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수용,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련 이의재결 및 소송 등에서 원고들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이 이

사건 단체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모든 절차에 임하였고, 이에 관하여 행정청으로부

터 문제 제기를 받은 바도 없다.

③ 과세관청은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들이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때로부터도 3년 가까이 경과할 때까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한 바 없다가, 2015년 6월경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이렇

듯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3)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

세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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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비법인사단(종중)에 관리신탁한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탁 목적이 관리에 불과하다면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11 판결은 신탁원부 명기와 객관적 정황에 따라, 신탁이 관리신탁일 경우 원 소유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신탁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감면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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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법인사단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는 토지 처분 아직 상속재산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면, 관리신탁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남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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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탁 목적에 '관리 또는 처분'이 혼재돼 있으면 처분신탁으로 보나요?
답변
'관리'가 등기부상 명확히 특정돼 있고 특별한 사정 없으면 관리신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11 판결은 등기권리증상 신탁 목적 기재에 따라 관리신탁으로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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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쟁점종중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산세 감면사유에는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11(2017.02.00)

원 고

박**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1.13.

판 결 선 고

2017.02.10.

주 문

1.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5. 9. 15. 원고 박aa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세

4,109,622,8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225,857,314원 부

분, 2007년 6월 상속세 925,337,55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469,082,181원 부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07,995,18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

세 75,051,038원 부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44,939,970

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99,690,561원 부분, 원고 박cc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

세 4,109,622,81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225,857,314원, 2007년 6월 상속세

925,337,55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469,082,181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5. 10. 1. 원고 박cc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55,444,06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69,796,238원 부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빛 농어촌특별세 합계 712,905,55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

세 212,513,443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5. 9. 15. 원고 박aa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세

4,109,622,810원, 2007년 6월 상속세 925,337,55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

촌특별세 합계 407,995,18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44,939,970원, 원고 박cc에게 한 2006년 3월 상속세 4,109,622,810원, 2007년 6월

상속세 925,337,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5.

10. 1. 원고 박cc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55,444,06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빛 농어촌특별세 합계 712,905,550원의 각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bb은 1978. 1. 5. 자신을 시조로 하는 ⁠‘ee박씨 00공파 종회’(이하 ⁠‘이 사

건 단체’이라 한다)를 창설하였다.

나. 박bb의 가계도는 아래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종원)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박bb이 회장, 심dd 이 부회장, 원고 박cc이 상무이사, 원고 박aa이 이사였다.

라. 박bb은 1966. 12. 31., 1968. 5. 22., 1975. 8. 20. 00시 dd동 산3-2 임야

397㎡ 외 19필지의 토지 합계 24,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4. 5. 1. 이 사건 단체 앞 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

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박bb은 2006. 3. 9. 사망하였고(이하 박bb을 ⁠‘망인’이라 한다), 심재순은

2007. 6. 26. 사망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는 2011. 12. 29. 및 2012. 3. 12.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라 한다)에 보상금 총 15,667,877,35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에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되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단체에 관리신탁한 것으로서 망인 개

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보상금 전

부를 양도소득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단체는 종중과 유사한 단체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가 존재하 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체에 관리신탁이 아닌 타익신탁으로 처분신탁되었으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단체의 법적 성격

가)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

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

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

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7, 10 내지 12,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

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비법인사단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단체는 1978. 1. 5. 규약을 제정하고, 1984. 3. 2. 규약을 개정하

였으며, 1990. 11. 15. 다시 규약을 개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단체의 규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1993. 5. 22. 행정청에 종중 등록을 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까지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로, 원고들은 이사로 각 활동하였다. 단체 운영을 위한 규약 및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다.

② 이 사건 규약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 사건 단

체는 위 규정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으로 1993. 4. 15.자, 1995.

9. 1.자 각 이사회 결의서, 2003. 12. 9.자 임시총회 결의서, 2004. 10. 16.자 종회 회의

록, 2011. 12. 23.자 종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였다.

③ 이 사건 단체는 1978년경 창설된 후, 1984.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

용의 상대방이 되었고,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하여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

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단체는 박bb을 시조로 하고 후손들이 그 구성원이 되는 가족

단체로서,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친목 도모,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단체 창설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이

후에 이루어졌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 단체에 신탁하여 두는 것 자체로 박bb 등 이 얻는 이익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단체의 창설 당시를 기준으로 망인 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단체를 만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신탁의 성격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조 제1항은 망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

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신탁을 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다만, 이 사건 신탁으로 타인이 받을 이익 상당의 가액이 상속재산가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은 망인이 이 사건 단

체로 하여금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만을 위탁한 관리신

탁으로 보일 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가 처분신탁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

족하다.

① 이 사건 신탁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증(갑 제2호증)의 신탁원부에는 ⁠‘신탁

의 목적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탁의 목적이 ⁠‘관리’로만 특정되어 있는 반면, 그 뒤 에 첨부된 신탁원부 서류에는 신탁의 목적이 ⁠‘(관리 또는 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기재 형식에 비추어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신탁 중에 관리를 위한 신탁으로 등

기권리증에 최종 특정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망인으로서는 등기권리증상

의 위 기재를 확인하였을 것인데, 이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② 이 사건 신탁의 신탁기간이 50년이다. 이 사건 단체 창설과 이 사건 신

탁의 시기,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함으로써 사후

에도 자녀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고 위 토지가 가문의 종산으로

유지되게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는 이 사건 단체 명의로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상속인들의 임의 처분을 막는 동시에 이 사건 단체에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의 임의 처분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원

고는 이 사건 신탁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가치가 낮아 관리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신탁이 필요하였다면, 토지의 이용가치는 크

게 문제되지 않는다). 위 목적을 넘어 망인이 생전에도 자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

유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 사건 단체에 모든 권리를 넘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고, 위와 같은 의도라면 굳이 신탁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이유가 없었

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도 제한이 없고 그에 대한 수익권도 이 사건 단체가

갖는 신탁 약정이라면 신탁의 제한을 두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 경우 신탁기간을 두는 의미가 거의 없고, 임대수익과 관련하여서도

수익범위를 정할 필요도 별로 없다.

③ 이 사건 신탁은 수익자가 이 사건 단체인 타익신탁은 맞지만 임대수익

외에 이 사건 토지 자체 또는 처분대가에 대한 수익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

료가 제출된 것이 없고, 신탁원부상으로도 관리방법, 수탁자의 보수, 입체료에 대한 이

식 비율, 수익권의 처분 제한 등에 관한 내용 외에 신탁재산 자체의 처분 가부 또는

처분대가에 관한 귀속 관련 약정이 없다. 처분 금지 특약이 없는 것은 맞지만, 처분을

전제로 그에 대한 귀속을 정하는 규정도 없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처분과 관련된 어떠

한 약정도 없는 것이어서 처분을 위한 신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5호는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약 조항은 이 사건 단체의 재산 처분에 관

한 일반적인 규율 내용을 정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단체의 재산임을 전제 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신탁원부상 이 사건 신탁의 보수에 관하여는 ⁠‘수입료의 100분의 5 이내 에서 수탁자 임의로 이를 정함’이라고 되어 있을 뿐, 신탁자가 이 사건 신탁으로 수탁

자이자 수익자인 이 사건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에 관하여는 정하여진 것이 없고,

망인이 이 사건 단체로부터 반대 급부를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토지 자체의 처분권 및 수익권을 부여하였다면 망인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권리를 넘긴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고, 망인이 대가를 받은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신탁등기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⑥ LH공사가 이 사건 단체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절차를 모두 진행

하고, 이 사건 보상금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체가 이 사

건 토지의 소유자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단체에 관리신탁인 이 사건 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되어야 할 타인이 받을 이익의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

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

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보상금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양도소

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① 신탁원부상 신탁의 목적에 ⁠‘(관리 또는 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액이 타익 신탁되어 상속재산가액 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오인하였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② 망인 사망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수용,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련 이의재결 및 소송 등에서 원고들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이 이

사건 단체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모든 절차에 임하였고, 이에 관하여 행정청으로부

터 문제 제기를 받은 바도 없다.

③ 과세관청은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들이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때로부터도 3년 가까이 경과할 때까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한 바 없다가, 2015년 6월경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이렇

듯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3)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

세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