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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 준거법 결정 기준 및 나용선등록 선박 적용 여부

2014마1099
판결 요약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대상 채권, 적용 범위는 선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선박이 나용선등록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나용선등록국법이 아니라 소유권등록국법이 적용되어, 해당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선박우선특권 #준거법 #선적국법 #나용선등록 #임의경매
질의 응답
1.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우선특권에 관해서는 선적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099 결정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등기·등록지 법령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박이 나용선등록국에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나요?
답변
선박의 나용선등록국이 아닌 실제 소유권등록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099 결정은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타국 등록 시에도 등기·등록지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류대금채권이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나요?
답변
독일법에는 유류대금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099 결정은 독일법 상 해당 채권이 우선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임의경매신청 기각을 정당히 보았습니다.
4.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임의경매신청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채권이 우선특권으로 담보되지 않으면 경매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099 결정은 특권 성립이 안 된 경우 임의경매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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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14. 11. 27. 자 2014마1099 결정]

【판시사항】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및 선박이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한 곳이 속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이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공2007하, 1241)


【전문】

【상 대 방】

【재항고인】

매리빌 마리타임 인코포레이션 ⁠(Maryville Maritime 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춘원 외 2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14. 6. 2.자 2013라2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한 곳이 속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선박이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이 사건 선박의 ⁠‘나용선등록국법’인 ⁠‘마샬아일랜드법’이 아니라 ⁠‘소유권등록국법’인 ⁠‘독일법’이고, 독일 상법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유류대금채권은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선박우선특권에 기초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거기에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마10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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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대상 채권, 적용 범위는 선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선박이 나용선등록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나용선등록국법이 아니라 소유권등록국법이 적용되어, 해당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선박우선특권 #준거법 #선적국법 #나용선등록 #임의경매
질의 응답
1.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우선특권에 관해서는 선적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099 결정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등기·등록지 법령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박이 나용선등록국에 등록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나요?
답변
선박의 나용선등록국이 아닌 실제 소유권등록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099 결정은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타국 등록 시에도 등기·등록지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류대금채권이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나요?
답변
독일법에는 유류대금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099 결정은 독일법 상 해당 채권이 우선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임의경매신청 기각을 정당히 보았습니다.
4.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임의경매신청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채권이 우선특권으로 담보되지 않으면 경매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099 결정은 특권 성립이 안 된 경우 임의경매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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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1. 27. 자 2014마1099 결정]

【판시사항】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및 선박이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한 곳이 속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선박이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공2007하, 1241)


【전문】

【상 대 방】

【재항고인】

매리빌 마리타임 인코포레이션 ⁠(Maryville Maritime 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춘원 외 2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14. 6. 2.자 2013라2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한 곳이 속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선박이 나용선등록제도에 따라 선적국이 아닌 국가에 나용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이 사건 선박의 ⁠‘나용선등록국법’인 ⁠‘마샬아일랜드법’이 아니라 ⁠‘소유권등록국법’인 ⁠‘독일법’이고, 독일 상법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유류대금채권은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선박우선특권에 기초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거기에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마10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