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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 판단

대법원 2017두35615
판결 요약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법정절차에 따라 상고기각이 이루어집니다.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요건 불비는 바로 상고기각 사유가 됩니다.
#상고이유서 #상고기각 #상고절차 #상고장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15 판결은 상고장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도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시 별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15 판결에 따르면,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가 바로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상고제기 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상고 이유의 기재 또는 상고이유서 제출 등 필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고는 그대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15 판결은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 판결을 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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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5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춘천)2016누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07. 선고 대법원 2017두35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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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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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15 판결은 상고장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도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시 별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15 판결에 따르면,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가 바로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상고제기 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상고 이유의 기재 또는 상고이유서 제출 등 필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고는 그대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15 판결은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 판결을 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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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35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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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춘천)2016누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07. 선고 대법원 2017두35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