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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후 10년 임박 시 시효중단 재소 소의 이익과 채권소멸사유 항변 판단

2018다24349
판결 요약
확정판결 채권소멸시효 10년이 임박해 시효중단 목적의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나, 채무자는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소멸사유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전소 확정 후 10년 경과해 후소가 제기돼도 소의 이익 부존재만으로 각하 불가하고,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등 본안판단을 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소멸시효 #10년 #시효중단 #재소
질의 응답
1. 확정판결 후 10년이 임박할 때 시효중단 재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한 경우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돼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349 판결은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확정판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재소로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판결 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권은 소멸하므로 재소해도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349 판결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고, 판결로 채권소멸이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후소에서 변제, 상계, 면제 등 채권소멸사유 항변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 채권소멸사유후소에서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349 판결에서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후소가 전소 판결 확정 후 10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 소 각하 할 수 있나요?
답변
후소가 10년이 지나 제기되어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본안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349 판결은 전소 확정 후 10년 경과해도 각하하지 말고 항변에 따라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5. 확정판결 후 시효중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한 번 시효중단 후 새로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반복적으로 재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349 판결은 시효중단 후 새로 진행되는 10년이 임박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이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후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달리 보는 취지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갖는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공1988, 9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7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3. 29. 선고 2017나8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후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위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달리 보는 취지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갖는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10513호로 손해배상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22. 피고가 원고에게 2006. 3. 10.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강제조정결정은 2006. 1. 24. 확정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단9930호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21.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0.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과 이 사건 전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확정된 채권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에 제출한 2017.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 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한 것임을 밝혔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그와 효력이 같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전소와 동일한 권리 및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소로서,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이 확정된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제기되어 시효중단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가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에 의한 채권의 각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에 기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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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후 10년 임박 시 시효중단 재소 소의 이익과 채권소멸사유 항변 판단

2018다24349
판결 요약
확정판결 채권소멸시효 10년이 임박해 시효중단 목적의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나, 채무자는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소멸사유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전소 확정 후 10년 경과해 후소가 제기돼도 소의 이익 부존재만으로 각하 불가하고,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등 본안판단을 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소멸시효 #10년 #시효중단 #재소
질의 응답
1. 확정판결 후 10년이 임박할 때 시효중단 재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한 경우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돼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349 판결은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확정판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재소로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판결 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권은 소멸하므로 재소해도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349 판결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고, 판결로 채권소멸이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후소에서 변제, 상계, 면제 등 채권소멸사유 항변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 채권소멸사유후소에서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349 판결에서 전소 변론종결 후 발생한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후소가 전소 판결 확정 후 10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 소 각하 할 수 있나요?
답변
후소가 10년이 지나 제기되어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본안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349 판결은 전소 확정 후 10년 경과해도 각하하지 말고 항변에 따라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5. 확정판결 후 시효중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한 번 시효중단 후 새로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반복적으로 재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4349 판결은 시효중단 후 새로 진행되는 10년이 임박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이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후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달리 보는 취지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갖는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공1988, 9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7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3. 29. 선고 2017나8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후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위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달리 보는 취지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갖는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10513호로 손해배상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22. 피고가 원고에게 2006. 3. 10.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강제조정결정은 2006. 1. 24. 확정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단9930호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21.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0.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과 이 사건 전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확정된 채권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에 제출한 2017.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 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한 것임을 밝혔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그와 효력이 같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전소와 동일한 권리 및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소로서,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이 확정된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제기되어 시효중단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가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에 의한 채권의 각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에 기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