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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처분 행정소송 제기 전 심사·심판 전치절차 미이행 시 소각하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225
판결 요약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이 절차가 부적법하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안내장 미송달·행정편의 사유는 기한 내 신고납부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신고기한 내 미신고는 세액공제 불가 및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됩니다.
#국세처분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필요적 전치주의
질의 응답
1. 국세와 관련된 행정소송 제기 전에 꼭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225 판결은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하여, 적법한 전심절차 이행이 없으면 소송 제기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면 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부적법한 심사·심판 청구는 전치절차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5구합8225 판결은 적법한 심사·심판청구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전치절차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안내장이 늦게 와 세액공제·가산세 감면을 못 받았다면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어렵습니다. 신고·납부의무와 세액공제는 안내장 수령 여부와 무관히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납세의무는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안내장은 행정편의상 제공되는 세정서비스에 불과해 신고기한 내 미신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 부과가 원칙입니다.
근거
판결은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무관히 행정상 제재로 부과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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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 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는 적법한 것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8225 청구이의

원 고

장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02. 0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7. 원고의 조모로부터 OO시 OO동 1470-3 답 1,931㎡ 및 같은 동 1470-4 답 1,82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 받아, 2014. 5. 8.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군산시장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O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2014. 8. 31.)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4. 10. 15.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장’(이하 ⁠‘이 사건 안내장’이라고 한다)을 받고 2014. 10. 16.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4. 10. 21.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OOO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9. 원고가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결정결의하고, 2014. 12. 22. 이와 같은 증여세 결정결의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안내장을 늦게 발송하여 원고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면서 2014.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12. 31. 각하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0. 15.에 야 이 사건 안내장을 송달받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진신고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합계 OOO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OOO원을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증여세 부과처분의 존부

피고는, 이 사건 안내장은 원고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를 하고 이를 통지하여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직권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만 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증여세 결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1. 4.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4. 12. 31.􋺵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각하 재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증여세 결정처분이 내려진 뒤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8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과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되며,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및 제77조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의 위와 같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14. 5. 8.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자로서 2014. 8. 31.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동시에 가산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원고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2014. 10. 15. 이 사건 안내장을 송달받아 신고기한 내에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안내장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신고·납부할 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안내장의 송달로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원고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2.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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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와 관련된 행정소송 제기 전에 꼭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225 판결은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하여, 적법한 전심절차 이행이 없으면 소송 제기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면 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부적법한 심사·심판 청구는 전치절차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5구합8225 판결은 적법한 심사·심판청구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전치절차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안내장이 늦게 와 세액공제·가산세 감면을 못 받았다면 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어렵습니다. 신고·납부의무와 세액공제는 안내장 수령 여부와 무관히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납세의무는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안내장은 행정편의상 제공되는 세정서비스에 불과해 신고기한 내 미신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 부과가 원칙입니다.
근거
판결은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무관히 행정상 제재로 부과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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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 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는 적법한 것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8225 청구이의

원 고

장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02. 0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7. 원고의 조모로부터 OO시 OO동 1470-3 답 1,931㎡ 및 같은 동 1470-4 답 1,82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 받아, 2014. 5. 8.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군산시장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O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2014. 8. 31.)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4. 10. 15.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장’(이하 ⁠‘이 사건 안내장’이라고 한다)을 받고 2014. 10. 16.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4. 10. 21.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OOO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9. 원고가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결정결의하고, 2014. 12. 22. 이와 같은 증여세 결정결의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안내장을 늦게 발송하여 원고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면서 2014.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12. 31. 각하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0. 15.에 야 이 사건 안내장을 송달받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진신고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합계 OOO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OOO원을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증여세 부과처분의 존부

피고는, 이 사건 안내장은 원고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를 하고 이를 통지하여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직권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만 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증여세 결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1. 4.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4. 12. 31.􋺵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각하 재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증여세 결정처분이 내려진 뒤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8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과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되며,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및 제77조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의 위와 같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14. 5. 8.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자로서 2014. 8. 31.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동시에 가산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원고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2014. 10. 15. 이 사건 안내장을 송달받아 신고기한 내에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안내장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신고·납부할 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안내장의 송달로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원고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2.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