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
[1]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의 수여, 존부, 내용 및 범위와 소멸 등 대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
[2] 준거법 결정에 대한 구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된 법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항(=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 이와 같은 법리는 본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매매협약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 매매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및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대리권 등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리권의 수여, 존부, 내용 및 범위와 소멸 등 대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았는지는 그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한편 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위임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임인이나 그 용역을 이행하는 자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그 계약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된 법이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가 어디인지를 심리·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본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1조 참조), 제18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제26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3호(현행 제46조 제2항 제3호 참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1]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공2022상, 328),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공2023하, 1909)
웨이하이 진누오 패션 유한공사(Weihai Junnuo Fashion Co.,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박병관)
피고
서울고법 2023. 9. 21. 선고 2022나202690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소외인을 통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매매협약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른바 ‘외적흠결’을 말한다. ‘내적흠결’에 대하여는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참조)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등 참조). 매매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및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대리권 등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리권의 수여, 존부, 내용 및 범위와 소멸 등 대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았는지는 그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한편 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위임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임인이나 그 용역을 이행하는 자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그 계약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된 법이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가 어디인지를 심리·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본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나. 원심은 중화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피고 본인 또는 원심 증인 소외인을 통해서 합의해제되었거나 매매협약 제4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매매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이 보충적인 준거법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외인이 원고의 직원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소외인이 원고나 피고로부터 합의해제나 매매협약 제49조 제1항의 해제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소외인을 통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중화인민공화국 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당사자들과 소외인의 대리관계 존부를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해제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에 따른 여성용 바지를 인도받은 뒤 30일이 지난 무렵까지 원고에게 위 바지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매매협약 제49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원고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
[1]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의 수여, 존부, 내용 및 범위와 소멸 등 대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
[2] 준거법 결정에 대한 구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된 법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항(=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 / 이와 같은 법리는 본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매매협약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 매매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및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대리권 등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리권의 수여, 존부, 내용 및 범위와 소멸 등 대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았는지는 그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한편 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위임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임인이나 그 용역을 이행하는 자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그 계약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된 법이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가 어디인지를 심리·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본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제1항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1조 참조), 제18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제26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3호(현행 제46조 제2항 제3호 참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1]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공2022상, 328),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공2023하, 1909)
웨이하이 진누오 패션 유한공사(Weihai Junnuo Fashion Co.,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박병관)
피고
서울고법 2023. 9. 21. 선고 2022나202690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소외인을 통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매매협약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른바 ‘외적흠결’을 말한다. ‘내적흠결’에 대하여는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참조)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등 참조). 매매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및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대리권 등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리권의 수여, 존부, 내용 및 범위와 소멸 등 대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받았는지는 그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한편 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위임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임인이나 그 용역을 이행하는 자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그 계약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 등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된 법이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대리인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가 어디인지를 심리·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본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나. 원심은 중화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피고 본인 또는 원심 증인 소외인을 통해서 합의해제되었거나 매매협약 제4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매매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이 보충적인 준거법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외인이 원고의 직원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소외인이 원고나 피고로부터 합의해제나 매매협약 제49조 제1항의 해제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소외인을 통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중화인민공화국 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당사자들과 소외인의 대리관계 존부를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해제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에 따른 여성용 바지를 인도받은 뒤 30일이 지난 무렵까지 원고에게 위 바지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매매협약 제49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원고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