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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과 책임 범위

고양지원 2017가합70772
판결 요약
체납법인이 대표자의 사위에게 한 채권양도는 원고(국가)를 해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이 명령됨. 피고는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 무변론판결에 따라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
#사해행위 #채권양도 취소 #체납법인 #친인척 거래 #채권자 해함
질의 응답
1. 채권양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양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해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합-70772 판결은 체납 법인이 대표자의 사위인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가 원고(국가)를 해할 사해행위임을 알면서 한 것으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피고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피고는 채권양도 계약이 취소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합-70772 판결 주문 제2,3항에 따라, 피고는 채권양도취소 사실 통지 및 소송비용 부담 명령을 받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되는 금액 범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채권양도금 중 확인된 한도(이 사건은 473,270,833원)으로 제한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합-70772 판결 주문 제1항에서 금액 한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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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과 대표자의 사위인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707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0.

주 문

1. 피고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2. 23.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7. 05. 10. 선고 고양지원 2017가합70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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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2017가합70772
판결 요약
체납법인이 대표자의 사위에게 한 채권양도는 원고(국가)를 해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이 명령됨. 피고는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 무변론판결에 따라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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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양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양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해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합-70772 판결은 체납 법인이 대표자의 사위인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가 원고(국가)를 해할 사해행위임을 알면서 한 것으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피고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피고는 채권양도 계약이 취소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합-70772 판결 주문 제2,3항에 따라, 피고는 채권양도취소 사실 통지 및 소송비용 부담 명령을 받았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되는 금액 범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채권양도금 중 확인된 한도(이 사건은 473,270,833원)으로 제한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7-가합-70772 판결 주문 제1항에서 금액 한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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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707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0.

주 문

1. 피고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2. 23.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7. 05. 10. 선고 고양지원 2017가합70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