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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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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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체납법인과 대표자의 사위인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합7077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정○○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7. 5. 10. |
주 문
1. 피고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2. 23.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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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7077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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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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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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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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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0. |
주 문
1. 피고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2. 23.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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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