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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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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과 대표자의 사위인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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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7077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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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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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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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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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0. |
주 문
1. 피고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2. 23.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473,270,8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