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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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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38조 합병일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 이익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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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8686(2017.09.29) |
|
원 고 |
주식회사 서@ 외2 |
|
피 고 |
oo세무서장 외1 |
|
변 론 종 결 |
2017.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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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29.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3. 7. 1. 원고 주식회사 @@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10,053,869원 부과처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9,523,280원 부과처분 중 88,965,6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54,380,620원 부과처분 및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3. 7. 5. 원고 조##에게 한 증여세 2,696,501,830원 부과처분, 원고 김!!에게 한 증여세 115,828,0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3. 7. 1. 원고주식회사 @@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10,053,869원 부과처분 중 866,280,602원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9,523,280원 부과처분 중 88,965,6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54,380,620원 부과처분 중 50,345,572원 부분 및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3. 7. 5. 원고 조##에게 한 증여세 2,696,501,830원 부과처분 중 2,471,005,721원 부분, 원고 김!!에게 한 증여세 115,828,030원 부과처분 중 98,212,141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13면 15행의 “있지 않다”를 “있지 않은데다가 자기주식의 양도성과 자산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회사 소유의 자기주식을 주주 소유의 일반 주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로 고친다.
○ 14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법인의 주주가 자신의 주식 지분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자산 자체를 주주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 소유의 포합주식이나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분여액 또는 증여액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증여로 인정하는 원고 조진경의 원고 조##, 김!!에 대한 이익분여와 원고 @@과 에스텍의 원고 조##, 김!!에 대한 이익분여를 특별히 다르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9.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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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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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8686(2017.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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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서@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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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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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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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29.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3. 7. 1. 원고 주식회사 @@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10,053,869원 부과처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9,523,280원 부과처분 중 88,965,6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54,380,620원 부과처분 및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3. 7. 5. 원고 조##에게 한 증여세 2,696,501,830원 부과처분, 원고 김!!에게 한 증여세 115,828,0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3. 7. 1. 원고주식회사 @@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10,053,869원 부과처분 중 866,280,602원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9,523,280원 부과처분 중 88,965,6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54,380,620원 부과처분 중 50,345,572원 부분 및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3. 7. 5. 원고 조##에게 한 증여세 2,696,501,830원 부과처분 중 2,471,005,721원 부분, 원고 김!!에게 한 증여세 115,828,030원 부과처분 중 98,212,141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13면 15행의 “있지 않다”를 “있지 않은데다가 자기주식의 양도성과 자산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회사 소유의 자기주식을 주주 소유의 일반 주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로 고친다.
○ 14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법인의 주주가 자신의 주식 지분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자산 자체를 주주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 소유의 포합주식이나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분여액 또는 증여액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증여로 인정하는 원고 조진경의 원고 조##, 김!!에 대한 이익분여와 원고 @@과 에스텍의 원고 조##, 김!!에 대한 이익분여를 특별히 다르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9.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