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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해산·청산 인정요건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

2014두40272
판결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후 영업을 중단하고 자산 중 대부분을 중간배당했어도, 상당 금액 자산이 남아 있고 사업 모색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해산 및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합작사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제2차 납세의무 #법인 해산 #청산 요건 #중간배당 #실질적 해산
질의 응답
1. 중간배당 후 합작회사가 자산 일부를 보유하면 해산·청산이 인정되나요?
답변
합작회사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재산 관계 정리를 완료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사실상 해산·청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272 판결은 합작회사가 중간배당 후 상당 자산을 남겼고, 사업 모색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해산·청산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이 해산 및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영업활동 중단, 재산관계 완전 정리, 사업 재개 가능성 부재 등이 모두 인정돼야 해산·청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272 판결은 영업중단과 중간배당만으로는 해산·청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남은 자산과 사업 가능성이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해산·청산을 이유로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해산·청산 상태가 성립해야만 주주에게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272 판결은 해산·청산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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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40272 판결]

【판시사항】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외국법인인 乙 회사가 외국법인인 丙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丙 회사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丙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사실상 丙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甲 회사에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甲 회사와 乙 회사에 중간배당하였더라도 丙 회사가 아직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재산적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丙 회사가 사실상 해산 및 청산하였음을 전제로 甲 회사를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삼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5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10. 선고 2013누49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① 원고와 영국령 버진 제도(British Virgin Islands, 이하 ⁠‘버진 제도’라 한다)의 법인인 똥위앤국제유한공사(東源國際有限公司, Dong Yuan International Ltd., 이하 ⁠‘똥위앤’이라 한다)는 중국의 국영 석유화학기업인 중국국제석유화공연합유한책임공사(中國國際石油化工聯合有限責任公司, China International United Petroleum & Chemicals Company Ltd., 이하 ⁠‘유니펙’이라 한다)의 원유를 중동에서 중국으로 해상 운송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미화 300만 달러를 출자하여 2006. 11. 1. 버진 제도의 법인인 에이치디와이 쉬핑 리미티드(HDY Shipping Ltd., 이하 ⁠‘합작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사실, ② 합작회사는 2006. 12. 22. 유니펙과 운송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장기원유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단일선체 유조선 2척을 용선하여 2006. 12. 31.부터 원유 운송을 시작하였으나, 중국이 2010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자국 내 입항을 금지하고 원고와 똥위앤이 이중선체 유조선을 대체 투입하는 데에 합의하지 못하여 결국 합작회사는 2010. 6. 28.경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업무를 중단한 사실, ③ 합작회사는 2011. 1. 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한 자산 10,906,839달러 중 10,800,000달러를 중간배당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와 똥위앤은 각 540만 달러를 지급받았고, 합작회사의 자산은 2011년 말을 기준으로 699,774달러만 남게 된 사실, ④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합작회사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21,157,886,300원을 부과하였으나, 합작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사실상 합작회사의 해산 및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2012. 4. 20.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분배금의 가액 범위 내에서 합작회사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합작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원고와 똥위앤에게 중간배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작회사가 아직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재산적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합작회사가 사실상 해산 및 청산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합작회사가 실질적으로 해산 및 청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38조에서 정한 ⁠‘해산과 청산’의 의미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402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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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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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산·청산을 이유로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해산·청산 상태가 성립해야만 주주에게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272 판결은 해산·청산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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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40272 판결]

【판시사항】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외국법인인 乙 회사가 외국법인인 丙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丙 회사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丙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사실상 丙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甲 회사에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甲 회사와 乙 회사에 중간배당하였더라도 丙 회사가 아직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재산적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丙 회사가 사실상 해산 및 청산하였음을 전제로 甲 회사를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삼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5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10. 선고 2013누49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① 원고와 영국령 버진 제도(British Virgin Islands, 이하 ⁠‘버진 제도’라 한다)의 법인인 똥위앤국제유한공사(東源國際有限公司, Dong Yuan International Ltd., 이하 ⁠‘똥위앤’이라 한다)는 중국의 국영 석유화학기업인 중국국제석유화공연합유한책임공사(中國國際石油化工聯合有限責任公司, China International United Petroleum & Chemicals Company Ltd., 이하 ⁠‘유니펙’이라 한다)의 원유를 중동에서 중국으로 해상 운송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미화 300만 달러를 출자하여 2006. 11. 1. 버진 제도의 법인인 에이치디와이 쉬핑 리미티드(HDY Shipping Ltd., 이하 ⁠‘합작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사실, ② 합작회사는 2006. 12. 22. 유니펙과 운송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장기원유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단일선체 유조선 2척을 용선하여 2006. 12. 31.부터 원유 운송을 시작하였으나, 중국이 2010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자국 내 입항을 금지하고 원고와 똥위앤이 이중선체 유조선을 대체 투입하는 데에 합의하지 못하여 결국 합작회사는 2010. 6. 28.경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업무를 중단한 사실, ③ 합작회사는 2011. 1. 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한 자산 10,906,839달러 중 10,800,000달러를 중간배당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와 똥위앤은 각 540만 달러를 지급받았고, 합작회사의 자산은 2011년 말을 기준으로 699,774달러만 남게 된 사실, ④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합작회사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21,157,886,300원을 부과하였으나, 합작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사실상 합작회사의 해산 및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2012. 4. 20.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분배금의 가액 범위 내에서 합작회사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합작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자산의 대부분을 원고와 똥위앤에게 중간배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작회사가 아직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재산적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합작회사가 사실상 해산 및 청산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합작회사가 실질적으로 해산 및 청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38조에서 정한 ⁠‘해산과 청산’의 의미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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