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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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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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경매절차의 경매매수인은 경매대금을 부당이득한 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청구권의 기산점은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이 아닌 말소등기소송을 당한 시점부터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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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다21039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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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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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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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2016나2018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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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