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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기산점 판단 및 경매매수인의 과실 여부

대법원 2017다210396
판결 요약
경매절차에서 경매매수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사정을 알기 어려웠고 과실도 없을 경우, 해당 청구권의 기산점은 배당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말소등기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로 본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경매 부당이득 #배당금 반환 #경매매수인 책임 #반환청구권 기산점 #말소등기소송
질의 응답
1. 경매매수인이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는 경우 반환 청구권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경매매수인이 배당금을 부당이득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기산점은 말소등기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10396 판결은 경매매수인이 배당금 수령 시점에 부당이득 사정을 알 수 없었고 과실도 없는 경우, 청구권의 기산점은 말소등기소송 시점부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매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정 인지에 과실이 없으면 논란이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정 인지에 과실이 없다면 배당금 수령 시점이 아닌, 말소등기소송을 당한 시점을 반환 책임 관련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10396 판결은 경매매수인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발생 사정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으므로 기산점은 배당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말소등기소송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3. 경매매수인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법원은 과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경매매수인이 배당금 수령 당시 부당이득 사정의 인지가 객관적으로 어려웠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10396 판결에 따르면, 경매매수인이 반환청구권 발생 사정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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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경매절차의 경매매수인은 경매대금을 부당이득한 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청구권의 기산점은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이 아닌 말소등기소송을 당한 시점부터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10396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2016나2018737

판 결 선 고

2017. 5.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2. 선고 대법원 2017다210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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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10396
판결 요약
경매절차에서 경매매수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사정을 알기 어려웠고 과실도 없을 경우, 해당 청구권의 기산점은 배당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말소등기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로 본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경매 부당이득 #배당금 반환 #경매매수인 책임 #반환청구권 기산점 #말소등기소송
질의 응답
1. 경매매수인이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는 경우 반환 청구권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경매매수인이 배당금을 부당이득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기산점은 말소등기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10396 판결은 경매매수인이 배당금 수령 시점에 부당이득 사정을 알 수 없었고 과실도 없는 경우, 청구권의 기산점은 말소등기소송 시점부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매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정 인지에 과실이 없으면 논란이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정 인지에 과실이 없다면 배당금 수령 시점이 아닌, 말소등기소송을 당한 시점을 반환 책임 관련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10396 판결은 경매매수인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발생 사정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으므로 기산점은 배당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말소등기소송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3. 경매매수인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법원은 과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경매매수인이 배당금 수령 당시 부당이득 사정의 인지가 객관적으로 어려웠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10396 판결에 따르면, 경매매수인이 반환청구권 발생 사정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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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경매절차의 경매매수인은 경매대금을 부당이득한 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청구권의 기산점은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이 아닌 말소등기소송을 당한 시점부터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10396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2016나2018737

판 결 선 고

2017. 5.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2. 선고 대법원 2017다210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