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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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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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심요지)경매절차의 경매매수인은 경매대금을 부당이득한 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청구권의 기산점은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이 아닌 말소등기소송을 당한 시점부터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다210396 부당이득금 |
|
원고, 상고인 |
이AA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2016나2018737 |
|
판 결 선 고 |
2017. 5.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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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다21039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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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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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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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2016나2018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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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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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