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0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8.28. |
|
판 결 선 고 |
2018.1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7.부터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CC건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건물공급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DD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2017. 2. 7. 무렵 다음 표 기재와 같이 EE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FF토건,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JJ(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08,44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의 매출세액(0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280,844,400원)을 공제하여 280,844,4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7년 9월 원고가 신고한 환급세액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주식회사 YYY(이하, ‘YYY’이라 한다)을 시행사로 선정하였고, YYY이 주식회사 WW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WW건설이 다시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9월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2015년 11월 공사가 중단되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던 중 투자비용을 증빙할 목적으로 2017년 2월 무렵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13.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280,844,400원)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매출세액(0원)과 매입세액(0원)의 차액인 0원으로 환급세액을 경정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1)’이라 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고,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84,261,320원[= 일반과소신고 28,084,440원2)(= 280,844,400원 × 10%) + 세금계산서미발급등 56,176,880원3)(= 공급가액 2,808,844,000원 × 2%)]을 부과(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한 후, 이를 합산하여 차감 고지세액으로 84,261,320원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4.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YYY을 시행사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YYY은 주식회사 WW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WW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중단됨에 따라, 원고가 2016. 4. 20.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도급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뒤 2017년 2월 무렵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고, 원도급인과 재하수급인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계약에 기초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건설 주식회사는 2015. 3. 31. 주식회사 WW건설(상호가 2015. 8. 27. ‘주식회사 대정건설’로, 2015. 11. 26. 다시 ‘주식회사 홍재건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WW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금(974,444,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5. 11. 1. 이 사건 공사의 검사자로부터 ‘EE건설 주식회사가 2015. 11. 1.까지 전체 공정의 20%를 설계대로 시공하였고, 해당 기성금은 974,444,000원이다’라는 점을 확인받았다.
2) 주식회사 FF토건은 2015. 11. 3. 이 사건 공사의 검사자로부터 ‘주식회사 FF토건이 2015. 11. 3.까지 전체 공정의 48%를 설계대로 시공하였고, 해당 기성금은 545,000,000원이다’라는 점을 확인받았다.
3) 주식회사 GG는 2015. 11. 3. 이 사건 공사의 검사자로부터 ‘주식회사 GG가 2015. 11. 3.4)까지 전체 공정의 60%를 설계대로 시공하였고, 해당 기성금은 570,000,000원이다’라는 점을 확인받고, 같은 날 WW건설에게 기성금 57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4) 주식회사 JJ은 2015. 12. 1. 공급자를 주식회사 JJ으로, 공급받는 자를 WW건설로, 공급가액을 413,117,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원고는 2017년 9월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2)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이 계약일을 2016. 4. 20.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건설자재 매매․임대차계약 포함)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7. 2. 7.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원고가 아닌 WW건설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① 원고가 제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갑 제14호증)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5. 8. 4. 계약금액을 30,926,000,000원으로 하여 WW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2015년 무렵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 스스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YYY을 시행사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YYY은 시공사 WW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WW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소장), ③ EE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GG가 WW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기성금의 지급을 청구한 점, ④ 주식회사 JJ이 2015. 12. 1. 공급받는 자를 WW건설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은 직접적 계약 관계가 있는 WW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제출한 공사감리일지(갑 제13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9월 무렵부터 2015. 11. 10.까지 진행되다 2015. 11. 11. 중단되었고(원고 역시 이 사건 공사가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다 중단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4. 20.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더욱이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는 실제로는 2017년 2월 무렵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특히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건축주로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시공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 자재대여 및 납품대금을 선의로 책임지고 지급하기 위해 발급받은 것일 뿐,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그 대금을 청구하면서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다[이는 ① EE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FF토건, 주식회사 GG가 2015년 11월까지 시공한 부분에 관한 기성금액(EE건설 주식회사: 974,444,000원, 주식회사 FF토건: 545,000,000원, 주식회사 GG: 570,000,000원)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점, ②주식회사 JJ이 2015. 12. 1. WW건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413,117,000원)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400,000,000원)이 유사한 점에 부합한다].
라) 원고는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판결은 단지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약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내용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역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매입세액의 공제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원고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280,844,400원)을 매출세액(0원)에서 공제하여 280,844,4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28,084,440원(=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280,844,400원 × 10%)과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56,176,880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합계 2,808,844,000원 × 2%)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8. 11. 06.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0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0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8.28. |
|
판 결 선 고 |
2018.1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7.부터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CC건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건물공급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DD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2017. 2. 7. 무렵 다음 표 기재와 같이 EE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FF토건,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JJ(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08,44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의 매출세액(0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280,844,400원)을 공제하여 280,844,4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7년 9월 원고가 신고한 환급세액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주식회사 YYY(이하, ‘YYY’이라 한다)을 시행사로 선정하였고, YYY이 주식회사 WW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WW건설이 다시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9월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2015년 11월 공사가 중단되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던 중 투자비용을 증빙할 목적으로 2017년 2월 무렵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13.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280,844,400원)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매출세액(0원)과 매입세액(0원)의 차액인 0원으로 환급세액을 경정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1)’이라 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고,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84,261,320원[= 일반과소신고 28,084,440원2)(= 280,844,400원 × 10%) + 세금계산서미발급등 56,176,880원3)(= 공급가액 2,808,844,000원 × 2%)]을 부과(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한 후, 이를 합산하여 차감 고지세액으로 84,261,320원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4.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YYY을 시행사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YYY은 주식회사 WW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WW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중단됨에 따라, 원고가 2016. 4. 20.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도급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뒤 2017년 2월 무렵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고, 원도급인과 재하수급인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계약에 기초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건설 주식회사는 2015. 3. 31. 주식회사 WW건설(상호가 2015. 8. 27. ‘주식회사 대정건설’로, 2015. 11. 26. 다시 ‘주식회사 홍재건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WW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금(974,444,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5. 11. 1. 이 사건 공사의 검사자로부터 ‘EE건설 주식회사가 2015. 11. 1.까지 전체 공정의 20%를 설계대로 시공하였고, 해당 기성금은 974,444,000원이다’라는 점을 확인받았다.
2) 주식회사 FF토건은 2015. 11. 3. 이 사건 공사의 검사자로부터 ‘주식회사 FF토건이 2015. 11. 3.까지 전체 공정의 48%를 설계대로 시공하였고, 해당 기성금은 545,000,000원이다’라는 점을 확인받았다.
3) 주식회사 GG는 2015. 11. 3. 이 사건 공사의 검사자로부터 ‘주식회사 GG가 2015. 11. 3.4)까지 전체 공정의 60%를 설계대로 시공하였고, 해당 기성금은 570,000,000원이다’라는 점을 확인받고, 같은 날 WW건설에게 기성금 57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4) 주식회사 JJ은 2015. 12. 1. 공급자를 주식회사 JJ으로, 공급받는 자를 WW건설로, 공급가액을 413,117,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원고는 2017년 9월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2)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이 계약일을 2016. 4. 20.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건설자재 매매․임대차계약 포함)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7. 2. 7.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원고가 아닌 WW건설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① 원고가 제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갑 제14호증)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5. 8. 4. 계약금액을 30,926,000,000원으로 하여 WW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2015년 무렵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 스스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YYY을 시행사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YYY은 시공사 WW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WW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소장), ③ EE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GG가 WW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기성금의 지급을 청구한 점, ④ 주식회사 JJ이 2015. 12. 1. 공급받는 자를 WW건설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은 직접적 계약 관계가 있는 WW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제출한 공사감리일지(갑 제13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9월 무렵부터 2015. 11. 10.까지 진행되다 2015. 11. 11. 중단되었고(원고 역시 이 사건 공사가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다 중단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4. 20.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더욱이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는 실제로는 2017년 2월 무렵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특히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건축주로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시공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 자재대여 및 납품대금을 선의로 책임지고 지급하기 위해 발급받은 것일 뿐,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그 대금을 청구하면서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다[이는 ① EE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FF토건, 주식회사 GG가 2015년 11월까지 시공한 부분에 관한 기성금액(EE건설 주식회사: 974,444,000원, 주식회사 FF토건: 545,000,000원, 주식회사 GG: 570,000,000원)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점, ②주식회사 JJ이 2015. 12. 1. WW건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413,117,000원)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400,000,000원)이 유사한 점에 부합한다].
라) 원고는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판결은 단지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약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내용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역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매입세액의 공제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원고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이 사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280,844,400원)을 매출세액(0원)에서 공제하여 280,844,4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28,084,440원(=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280,844,400원 × 10%)과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56,176,880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합계 2,808,844,000원 × 2%)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8. 11. 06.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0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