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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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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2017.05.24) |
|
원 고 |
조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4.19. |
|
판 결 선 고 |
2017.05.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제1심 판결 별지 기재 각 고지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행정소송의 판결 등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경정 등을 위하여 □□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이모부인 이▨▨이고 원고는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이 □□산업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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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2017.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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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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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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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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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5.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제1심 판결 별지 기재 각 고지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행정소송의 판결 등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경정 등을 위하여 □□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이모부인 이▨▨이고 원고는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이 □□산업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