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명의대여 사업자 부가가치세 처분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270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사업자 명의자가 직접 사업장을 운영했는지 혹은 명의를 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제 사업 운영자가 원고의 이모부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대여만으로는 부과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실제 경영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대여자인 경우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증거만으로 실제 사업 운영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판결은 원고가 명의만 빌려주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의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주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 경영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자(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판결에서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가 있으면 소송으로 다툴 때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사업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판결은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여 명의대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2017.05.24)

원 고

조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19.

판 결 선 고

2017.05.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제1심 판결 별지 기재 각 고지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행정소송의 판결 등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경정 등을 위하여 □□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이모부인 이▨▨이고 원고는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이 □□산업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명의대여 사업자 부가가치세 처분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7270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사업자 명의자가 직접 사업장을 운영했는지 혹은 명의를 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제 사업 운영자가 원고의 이모부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대여만으로는 부과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실제 경영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대여자인 경우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증거만으로 실제 사업 운영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판결은 원고가 명의만 빌려주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의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 주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 경영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자(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판결에서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가 있으면 소송으로 다툴 때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사업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판결은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여 명의대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2701 ⁠(2017.05.24)

원 고

조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19.

판 결 선 고

2017.05.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제1심 판결 별지 기재 각 고지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행정소송의 판결 등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경정 등을 위하여 □□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이모부인 이▨▨이고 원고는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이 □□산업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2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