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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및 실소유자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35
판결 요약
명목상 주주가 아닌 실질 소유자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소유자에게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증여세 #증여의제 #증여세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여세를 누구에게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35 판결은 원고가 회사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로 판단되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2.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처분취소 소송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질소유자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35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실소유자가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에 대응할 때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실질소유자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35 판결의 기초 사실에서 명의신탁이라는 외관과 무관하게 실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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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05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9.

판 결 선 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3,693,60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3,496,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3면 12행의 ⁠“조세심판원장에게”를 ⁠“조세심판원에”로 고친다.

○ 8면 20행의 ⁠“박BB”을 ⁠“박CC”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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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명목상 주주가 아닌 실질 소유자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소유자에게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증여세 #증여의제 #증여세부과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여세를 누구에게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35 판결은 원고가 회사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로 판단되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2.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처분취소 소송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질소유자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35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실소유자가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에 대응할 때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의 실질소유자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35 판결의 기초 사실에서 명의신탁이라는 외관과 무관하게 실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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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05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9.

판 결 선 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3,693,60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3,496,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3면 12행의 ⁠“조세심판원장에게”를 ⁠“조세심판원에”로 고친다.

○ 8면 20행의 ⁠“박BB”을 ⁠“박CC”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