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건 특례조항 중 이 사건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②주택은 1982. 7. 30.신축되었다가 2003. 11. 19. 철거 및 멸실되어 2004. 5. 3. 다시 신축되었으므로, ’1986.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636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문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5. |
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27. 원고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4행의 “19**. **. **. 취득한” 부분을 “19**. *. **. 낙찰받아, 19**. **.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의 “19**.” 부분을 “19**.”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신축되었다고” 부분을 “신축되었는데”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위쪽 표 아래 제1행의 “주민등록등본” 부분을 “주민등록초본”으로, “19**.” 부분을 “19**.”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은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을, 제4호에서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의“명시하고 있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주택임대기간’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제1호에서 ‘주택의 임대’는 ‘임대주택의 임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제4호에서 ‘5호 미만의 주택’ 역시 ‘5호 미만의 임대주택’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조세특례제한법법” 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7행의 “세대수” 부분을 “임대주택수”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6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건 특례조항 중 이 사건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②주택은 1982. 7. 30.신축되었다가 2003. 11. 19. 철거 및 멸실되어 2004. 5. 3. 다시 신축되었으므로, ’1986.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636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문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15. |
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27. 원고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4행의 “19**. **. **. 취득한” 부분을 “19**. *. **. 낙찰받아, 19**. **.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의 “19**.” 부분을 “19**.”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신축되었다고” 부분을 “신축되었는데”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위쪽 표 아래 제1행의 “주민등록등본” 부분을 “주민등록초본”으로, “19**.” 부분을 “19**.”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은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을, 제4호에서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의“명시하고 있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주택임대기간’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제1호에서 ‘주택의 임대’는 ‘임대주택의 임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제4호에서 ‘5호 미만의 주택’ 역시 ‘5호 미만의 임대주택’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조세특례제한법법” 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7행의 “세대수” 부분을 “임대주택수”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6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