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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 3년 직접 사용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 인정 불가

대법원 2018두52822
판결 요약
법인이 소유한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 충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사용사실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불인정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토지 양도 #고유목적사업 #3년 사용 요건 #비과세 요건 #직접 사용 증명
질의 응답
1.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세제혜택이나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2822 판결은 3년 이상 직접 사용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요건충족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의 직접 사용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업무 기록, 이용 내역 등 증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2822 판결에서 직접 사용을 입증할 증거가 원고에 의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양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2822 판결 요지에 따르면,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2016. 1. 15.)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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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6. 1. 15.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2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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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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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 양도 #고유목적사업 #3년 사용 요건 #비과세 요건 #직접 사용 증명
질의 응답
1.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세제혜택이나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2822 판결은 3년 이상 직접 사용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요건충족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의 직접 사용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업무 기록, 이용 내역 등 증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2822 판결에서 직접 사용을 입증할 증거가 원고에 의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양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2822 판결 요지에 따르면,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2016. 1. 15.)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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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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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2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