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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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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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AA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AAA에게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AAA가 대여한 금원 중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대손이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aa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32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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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누4539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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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32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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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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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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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누4539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