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변론주의 위반 인정 기준과 조합장 자격에 관한 대법원 판단

2021다291934
판결 요약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며,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자격 요건도 주장된 내용만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사자가 임원 선임 요건이 아니라 자격 유지 요건에 대해서만 다퉘었는데, 법원이 선임 때 자격까지 심리·판단해 청구를 인용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반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변론주의 #도시정비법 #조합장 자격 #자격 유지 #선임 자격
질의 응답
1.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1934 판결은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판단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
2.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자격요건 중 어느 부분을 주장했을 때, 법원이 다른 자격요건까지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가 선임 이후 자격 유지 요건만 주장했다면, 법원은 자격 유지 요건만 심리해야 하며, 선임 시 자격 요건까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1934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이 자격을 전문(임원 선임 요건)·후문(유지 요건)으로 구분하며, 당사자가 한쪽만 주장한 경우 법원은 그 부분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조합장 선임 요건까지 판단한 것은 적법했나요?
답변
아닙니다. 변론주의 위반으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1934 판결은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선임 요건까지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도시정비법상 조합장에 관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임원 선임 자격(전문)임원 자격 유지(후문)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1934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이 전문에서는 선임 자격, 후문에서는 자격 유지 요건을 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丙이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에서, 乙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
 ⁠[2]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丙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는데, 乙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는데도, 乙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변론주의]
[2] 민사소송법 제203조[변론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756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중)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0. 28. 선고 ⁠(창원)2021나12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창원시 ⁠(주소 생략)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소외인은 2016. 7. 17.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2018. 7. 17.과 2020. 7. 17. 각 중임되어 계속하여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외인은 2019. 12. 26.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그 제2호에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는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같은 항 후문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자격 유지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은 ⁠“조합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라고 정하고, 그 제2호에서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들고 있다.
 
다.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소외인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에서 당연 퇴임하여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  변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7565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위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인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변론주의 위반 인정 기준과 조합장 자격에 관한 대법원 판단

2021다291934
판결 요약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며,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자격 요건도 주장된 내용만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사자가 임원 선임 요건이 아니라 자격 유지 요건에 대해서만 다퉘었는데, 법원이 선임 때 자격까지 심리·판단해 청구를 인용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반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변론주의 #도시정비법 #조합장 자격 #자격 유지 #선임 자격
질의 응답
1.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1934 판결은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판단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
2.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자격요건 중 어느 부분을 주장했을 때, 법원이 다른 자격요건까지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가 선임 이후 자격 유지 요건만 주장했다면, 법원은 자격 유지 요건만 심리해야 하며, 선임 시 자격 요건까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1934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이 자격을 전문(임원 선임 요건)·후문(유지 요건)으로 구분하며, 당사자가 한쪽만 주장한 경우 법원은 그 부분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조합장 선임 요건까지 판단한 것은 적법했나요?
답변
아닙니다. 변론주의 위반으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1934 판결은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선임 요건까지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도시정비법상 조합장에 관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임원 선임 자격(전문)임원 자격 유지(후문)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1934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이 전문에서는 선임 자격, 후문에서는 자격 유지 요건을 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丙이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에서, 乙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
 ⁠[2]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丙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는데, 乙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는데도, 乙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변론주의]
[2] 민사소송법 제203조[변론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756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중)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0. 28. 선고 ⁠(창원)2021나12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창원시 ⁠(주소 생략)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소외인은 2016. 7. 17.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2018. 7. 17.과 2020. 7. 17. 각 중임되어 계속하여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외인은 2019. 12. 26.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그 제2호에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는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같은 항 후문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자격 유지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은 ⁠“조합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라고 정하고, 그 제2호에서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들고 있다.
 
다.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소외인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에서 당연 퇴임하여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  변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7565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위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인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