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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된 경우 소취하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판결 요약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도중 부과처분이 세무서 직권 취소로 소멸함에 따라 남아있는 처분이 없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에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각하될 수 있으므로, 직권취소 등 사실관계 변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소송 각하 #증여세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기존 처분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되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도중 세무서장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소멸했으므로 소송의 목적물이 없어져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판결은 피고 세무서장이 소송 중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무엇이며, 언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소의 이익'은 소송의 대상이 실효성 있게 존재하여 소송결과를 통해 현실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며, 행정처분이 직권 등으로 이미 취소되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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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외1명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07.14

변 론 종 결

2017.05.17

판 결 선 고

2017.06.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00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582,520원,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3. 8. 1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

여세 35,829,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

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 000세무

서장이 2017. 5. 22,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7. 5. 2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각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

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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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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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소송 각하 #증여세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도 기존 처분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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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 도중 세무서장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소멸했으므로 소송의 목적물이 없어져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판결은 피고 세무서장이 소송 중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무엇이며, 언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소의 이익'은 소송의 대상이 실효성 있게 존재하여 소송결과를 통해 현실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며, 행정처분이 직권 등으로 이미 취소되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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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외1명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07.14

변 론 종 결

2017.05.17

판 결 선 고

2017.06.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00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582,520원,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3. 8. 1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

여세 35,829,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

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 000세무

서장이 2017. 5. 22,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7. 5. 2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각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

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