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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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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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AAA 외1명 |
|
피고, 항소인 |
O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5.07.14 |
|
변 론 종 결 |
2017.05.17 |
|
판 결 선 고 |
2017.06.2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00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582,520원,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3. 8. 1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
여세 35,829,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
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 000세무
서장이 2017. 5. 22,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7. 5. 2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각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
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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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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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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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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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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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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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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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6.2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00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582,520원,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3. 8. 1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
여세 35,829,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
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 000세무
서장이 2017. 5. 22,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7. 5. 2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각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
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