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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시 시가평가 기준과 계약 해제 소급효 반영 여부

대법원 2015두38528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때는 증여일 기준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사용해야 하며, 사후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증여세 #계약 해제 #소급효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 시 시가 평가에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증여일 현재의 자료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후 계약 해제 등의 소급 사정은 시가 산정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528 판결에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시가산정에 반영할 수 없고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떤 기준을 사용하나요?
답변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528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시가를 평가할 때 이후에 발생한 계약 관련 변동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증여일 기준의 상태만을 평가해야 하며, 이후 발생한 계약변동(계약 해제 등)은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528 판결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시가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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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38528

원고, 상고인

편**

피고, 피상고인

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누5485(2015. 1. 30.)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두38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