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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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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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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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5두38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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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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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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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4누5485(2015.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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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