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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서명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효 주장 인정 안됨

대전고등법원 2016누12828
판결 요약
원고가 대리인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과, 서명 및 금액과 관련된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서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리인의 조치를 문제삼으려면 명시적인 민형사상 대응 등 실질적 이의 제기 필요라는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대리인 서명 #무효 주장 #민형사 조치 #과다한 매매대금
질의 응답
1. 대리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대리인 란에 적법한 인적사항과 도장이 기재되어 있고, 본인이 대리행위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조치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828 판결은 원고가 대리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고,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서의 무효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무효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시가와 현저하게 다를 때 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금액이 시가와 달리 과다하게 기재되었더라도 매수인의 착오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사정만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828 판결은 매매대금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 점만으로는 무효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공동매수인 일부만 계약서에 이름과 도장을 남긴 경우라도 계약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공동매수인 일부만 인적사항과 도장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임 또는 사후 공동매수 의사가 인정되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828 판결은 나머지 매수인의 위임 또는 사후 공동매수 명확성이 있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리인이 진정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면 계약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대리권이나 이행보조자 지위에 관한 주장에 증거가 없다면 계약 무효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828 판결은 대리인·이행보조자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으므로 무효 주장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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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리인(이행보조자)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2828(2017.03.23)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03.02.

판 결 선 고

2017.03.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9,723,761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의 ⁠‘데 것으로서’를 ⁠‘데 있는 것으로서’로, 제6쪽 제12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한’을‘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탁한’으로, 제6쪽 제17행의 ⁠‘5)’를 ⁠‘7)’로 각 고치고, 제6쪽 제16행 아래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관계법령에 별지 법령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16행 아래 추가부분】

     5) 또한, 원고는 ⁠‘2005. 3.경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해 원고와 매수인 CCC, DDD, EEE 사이에 정당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반면, 2005. 1.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고, 매수인도 CCC 1인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당시 토지시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과다한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어 무효의 계약서이다.’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비록 ⁠‘매도인’란에 원고의 서명날인은 없지만, ⁠‘대리인’ 란에 원고의 처의 작은 아버지인 BBB의 인적사항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BB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매수인’란에 DDD, EEE의 각 이름이나 서명날인은 없지만, 나머지 공동매수인 CCC의 인적사항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CC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한편, DDD, EEE은 CCC에게 매수를 위임하였거나 사후에 이를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③ 금액이 그 당시 토지 시가에 부합되지 않게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매수인 측에

서 착오 등을 이유로 한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만으로 이 사건 계약서 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BBB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 이득자는 CCC 또는 BBB이므로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수 없다.’거나 ⁠‘BBB은 원고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3.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2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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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대리인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과, 서명 및 금액과 관련된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서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리인의 조치를 문제삼으려면 명시적인 민형사상 대응 등 실질적 이의 제기 필요라는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대리인 서명 #무효 주장 #민형사 조치 #과다한 매매대금
질의 응답
1. 대리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대리인 란에 적법한 인적사항과 도장이 기재되어 있고, 본인이 대리행위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조치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828 판결은 원고가 대리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고,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서의 무효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무효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시가와 현저하게 다를 때 무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금액이 시가와 달리 과다하게 기재되었더라도 매수인의 착오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사정만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828 판결은 매매대금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 점만으로는 무효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공동매수인 일부만 계약서에 이름과 도장을 남긴 경우라도 계약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공동매수인 일부만 인적사항과 도장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임 또는 사후 공동매수 의사가 인정되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828 판결은 나머지 매수인의 위임 또는 사후 공동매수 명확성이 있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리인이 진정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면 계약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대리권이나 이행보조자 지위에 관한 주장에 증거가 없다면 계약 무효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6-누-12828 판결은 대리인·이행보조자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으므로 무효 주장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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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대리인(이행보조자)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2828(2017.03.23)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03.02.

판 결 선 고

2017.03.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9,723,761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의 ⁠‘데 것으로서’를 ⁠‘데 있는 것으로서’로, 제6쪽 제12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한’을‘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탁한’으로, 제6쪽 제17행의 ⁠‘5)’를 ⁠‘7)’로 각 고치고, 제6쪽 제16행 아래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관계법령에 별지 법령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16행 아래 추가부분】

     5) 또한, 원고는 ⁠‘2005. 3.경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해 원고와 매수인 CCC, DDD, EEE 사이에 정당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반면, 2005. 1.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고, 매수인도 CCC 1인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당시 토지시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과다한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어 무효의 계약서이다.’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비록 ⁠‘매도인’란에 원고의 서명날인은 없지만, ⁠‘대리인’ 란에 원고의 처의 작은 아버지인 BBB의 인적사항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BB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매수인’란에 DDD, EEE의 각 이름이나 서명날인은 없지만, 나머지 공동매수인 CCC의 인적사항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CC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한편, DDD, EEE은 CCC에게 매수를 위임하였거나 사후에 이를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③ 금액이 그 당시 토지 시가에 부합되지 않게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매수인 측에

서 착오 등을 이유로 한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만으로 이 사건 계약서 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BBB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 이득자는 CCC 또는 BBB이므로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수 없다.’거나 ⁠‘BBB은 원고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3.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2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