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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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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46482
판결 요약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관리·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전만으로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계좌의 실질적 소유와 사용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증여세 #명의계좌 #계좌관리 #실질소유자 #가족계좌
질의 응답
1. 가족이 다른 가족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직접 사용하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증여로 보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해당 가족이 직접 관리·사용했다면, 단순히 명의자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해서 증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482 판결은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활용하였더라도 실질 관리·사용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만 빌려 준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 관리·사용자가 따로 있을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482 판결은 단순 명의대여로 인한 계좌 입금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3. 명목상 계좌 주인과 실질적 사용자·소유자가 다르면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사용자 측에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482 판결은 실질적인 관리·사용 관계와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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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어머니가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64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4누677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46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