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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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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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무자와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다204988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AAA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창원) 2016나2275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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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다20498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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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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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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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창원) 2016나2275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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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