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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정·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303
판결 요약
원고가 계란 판매로 인한 수입을 차명계좌 등으로 관리하며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고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차명계좌 등 적극적 은닉 행위로 인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점에 주목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계란 판매 #차명계좌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계란 판매 관련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손해를 봤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란 판매에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계산서 발급 의무는 존재하며, 손해 발생이나 고의·과실의 유무와 무관하게 가산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판결은 원고에게 판매 손실이 있거나 고의·과실이 없다고 해도 계란 판매액에 관한 계산서 발급 의무는 존재하며, 위반 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를 통한 계란 판매대금 관리가 부과제척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차명계좌 등 적극적 은닉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판결은 계란 매출액의 차명계좌 관리 등 적극적 은닉 행위는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거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이미 취소된 세액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감액경정 후 이미 취소된 세액은 더 이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판결은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계란 판매업자가 사료대금 회수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에서 계산서 발급의무를 몰랐더라도 과실이 면책되나요?
답변
계산서 발급의무 법령 부지 또는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판결은 법령의 부지나 해석 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세의무 불이행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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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303 계산서미발급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합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4.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청구취지’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 중 같은 표 ⁠‘미발 급가산세’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3. 및 2014. 6. 5.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 ⁠‘청구취지’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자로 ⁠‘2014. 6. 5.’만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4. 3. 13. 및 2014. 6. 5.’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및 사업방식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류○○는 원고를 통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한센인들이 운영하는 산란계농가에 ○○○○의 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2002. 12. 23.경 20,000,000원을 출자하여 ○○시 ○○동 ○○○○-○○에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이 생산한 사료를 매입하여 한센인들이 운영하는 산란계농가 등 양계농장에 판매하고, 양계농장 등으로부터 계란을 매입하여 도매상이나 액난공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양계농장에 외상으로 사료를 판매한 경우 해당 양계농장에서 받은 계란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그 사료대금을 정산한 후 남는 금원이 있으면 양계농장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8.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의 최초 과세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4. 2.경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의 대표이사 류○○와 특수관계인인 원고에 대하여 매출신고 누락 등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계란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4. 3. 13. 및 2014. 6. 5. 원고에게 해당 사업연도 계란 매출액을 아래 ⁠[표 1] ⁠‘계산서 미발급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인정하고,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 표 ⁠‘계산서미발급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위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표1] 당초 처분(단위 : 원)

다. 전심절차 및 피고의 경정처분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4.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2016. 3. 31. 계란 매출액이 일부 과다 계산되었다고 인정하고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4. 12. 조세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계란 매출액을 아래 ⁠[표 2] ⁠‘계산서 미발급액, 경정’란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계란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인정하고, 당초 처분을 아래 ⁠[표 2]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액, 경정’란 기개 각 금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세액을 ⁠‘이 사건 각 가산세’라 하고,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며, 이는 별지 1 표 ⁠‘미발급 가산세’란 기재와 같다).

[표2] 감액경정처분(단위 :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하 부분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별지 1 표 ⁠‘청구취지’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은 2016. 4. 12.자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별지 1표 ⁠‘미발급 가산세’란 기재 각 세액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청구취지’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 중 같은 표 ⁠‘미발급 가산세’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부적법하다.

3. 본안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사유 주장

원고는 사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료대금의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였고 일부 사료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계란판매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계란 유통구조 상 난가공업체에 판매할 때에는 양계협회 고시가격에 15~25원의 할인을 적용하면서도, 산란계농장에는 위 고시가격대로 계산할 수 밖에 없어, 늘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원고에게는 구 국세기본법(2010. 12. 2.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것으로 위법하고, 원고는 계란 매출을 통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류○○는 원고를 통하여 ○○시 ○○동에 있는 한센인들이 운영하는 산란계농가에 ○○○○의 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2002. 12. 23.경 20,000,000원을 출자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하였고, ○○○○과 평소 거래관계에 있었던 ○○○○을 운영하고 있던 정○○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원고 발생의 총 발행주식 20,000주는 주주명부상 ○○○○ 관련자인 홍○○의 처 최○○가 40%, 김○○이 15%, 정○○가 15%, 정○○관련자인 하○○ 5%, 윤○○이 15%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제 류○○가 그 중 55%를, 정○○가 45%를 각 보유하였다. 정○○는 2002. 12. 23.경부터 2011.말 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 등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주로 한센인들이 운영하는 산란계 농가들에 판매하였는데, 사료의 매입‧매출에 관하여는 장부에 기재하는 등으로 관련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3) 정○○는 2014. 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방식 및 계란 매출매입 관련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 원고의 사업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 양계농장에 ○○○○이 생산한 사료를 판매하고, 그 사료를 사용하는 양계농장의 생산물인 계란을 매입하여 계란도매상이나 액난공장에 판매하고, 그 계란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먼저 사료 대금을 정산한 후 농장의 계란 매입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 : 귀하가 전술하신 원고의 사업방식에 의한 영업이익은 어떻게 창출되나요.

답 : 먼저 사료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계란에서는 손실을 보는 사업입니다. 계란 가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계란 판매사업에 대한 손실 규모가 커지고, 계란 가격이 좋을 경우에는 계란 판매사업에 대한 손실 규모가 작아지게 됩니다.

문 : 계란판매 대금은 어떤 방식으로 수금하셨습니까.

답 : 계란 상인으로부터 통장으로 입금받기도 하고, 어음,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은 직접 수금을 하였습니다.

문 : 계란 상인으로부터 계란판매 대금을 받은 계좌는 누구 명의의 계좌인가요.

답 : 계란 상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통장은 영남제분에서 파견되어 온 홍○○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다가 이후에는 제 명의의 통장과 아들 정○○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였습니다.

문 : 계란판매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사료를 판매하는 곳인 희망농원(한센인 정착촌 양계농장) 사람들은 규모가 3,000수에서 10,000수 사이의 양계 농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계란의 규모로는 계란 상인에게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에서 계란을 매입하여 일괄 판매하게 되었는데 당시 ○○망농원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고, 따라서 계란 판매에 대해서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액난공장과 같이 매입자료가 필요한 곳은 ○○농원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로 액난공장이 계란매입을 한 것으로 신고하게 하였습니다. 이러다보니 계란 상인으로부터 계란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때 원고 통장으로 받을 수가 없어, 홍○○, 본인, 정○○의 통장을 사용한 것입니다.

문 : 영남제분에 사료대금 결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 : 어음, 가계, 당좌 등 유가증권으로 회수한 계란대금은 전액 사료대금 결제를 위하여 ○○○○에 인계를 하고, 부족분은 홍○○ 등의 통장에서 원고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후에 원고 계좌에서 ○○○○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4)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 신고서, 관련 판결문, 정○○ 등의 진술내용, ○○○○의 관계서류 및 홍○○, 정○○, 정○○ 등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에 근거하여 위 ⁠[표2]의 ⁠‘계산서 미발급액, 경정’란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계란 매출액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에 사료대금으로 지급한 계란판매대금과 그 외에 홍○○ 등 차명계좌로 관리된 계란판매대금의 합계이다.

5) 류○○는 2005. 3. 경 홍○○을 통해 원고의 수익금 중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합계 4,106,269,500원을 임의로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현재 대법원 2014도15129호로 상고심 계속중이다), 그 중 2,408,590,000원은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관리된 계란판매대금 중 일부이다.

[표3] 류원기에 대한 대여금(단위 : 원)

라. 판단

1)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재화의 공급’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조 제1호), 그 결과 발생한 매출액이 해당 재화의 매입액 보다 많은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가 도매상 등에 계란을 판매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와 같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법은 자산의 판매에서 생기는 순소득을 익금으로 보지 않고, 수입금액 내지 상품 등 자산의 양도가액을 익금으로 하며, 판매된 자산의 원가를 손금으로 하는 총액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원고가 계란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한 이상 이는 익금으로 회계처리되어 법인세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의 기본원리로 원고가 이 사건 계란 매출액 관련 신고의무를 해태한 이상, 계란의 원가로 인한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또는 이에 대한 원고의 고의‧과실 여부는 그 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인 가산세 징수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③ 더욱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후단은 제1호의 가산세에 관하여 공급가액 관련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료판매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사료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익금과 손금의 회계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납부해왔으므로, 이 사건 계란 매출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7년에 걸쳐 홍○○, 정○○, 정○○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 사건 계란 매출액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계란 매출액의 발생 사실을 은닉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도 이는 분명하다.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에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원고의 사정은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란 매출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계란 매출액을 관리한 것은 이 사건 각 가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란 매출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이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가산세 역시 국세임을 밝히고 있고, 구 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 근거하여 징수되는 가산세는 법인세로서 징수되는 것인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이 사건 각 가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이 사건 각 가산세의 부과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③ 그런데 원고가 계란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액 중 확인된 이 사건 계란 매출액만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별 평균 100억 원 이상의 금원인데, 원고는 7년에 걸쳐 정○○, 홍○○, 정○○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란 매출액을 관리하였고, 액난공장과 같이 매입자료가 필요한 곳은 ○○농원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로 액난공장이 계란매입을 한 것으로 신고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성된 금원 중 24억 원 상당을 류○○에게 지급하여 비자금조로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계란 매출액의 발생 및 이에 대한 계산서 미발급 사실을 감추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란 매출액에 대하여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이와 같이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계란 매출액 관련 국세의 정확한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청구취지’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 중 같은 표 ⁠‘미발급 가산세’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4.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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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계란 판매 #차명계좌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계란 판매 관련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손해를 봤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란 판매에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계산서 발급 의무는 존재하며, 손해 발생이나 고의·과실의 유무와 무관하게 가산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판결은 원고에게 판매 손실이 있거나 고의·과실이 없다고 해도 계란 판매액에 관한 계산서 발급 의무는 존재하며, 위반 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를 통한 계란 판매대금 관리가 부과제척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차명계좌 등 적극적 은닉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판결은 계란 매출액의 차명계좌 관리 등 적극적 은닉 행위는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거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이미 취소된 세액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감액경정 후 이미 취소된 세액은 더 이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판결은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계란 판매업자가 사료대금 회수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에서 계산서 발급의무를 몰랐더라도 과실이 면책되나요?
답변
계산서 발급의무 법령 부지 또는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판결은 법령의 부지나 해석 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세의무 불이행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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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303 계산서미발급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합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4.

판 결 선 고

2017.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청구취지’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 중 같은 표 ⁠‘미발 급가산세’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3. 및 2014. 6. 5.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 ⁠‘청구취지’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자로 ⁠‘2014. 6. 5.’만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4. 3. 13. 및 2014. 6. 5.’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및 사업방식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류○○는 원고를 통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한센인들이 운영하는 산란계농가에 ○○○○의 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2002. 12. 23.경 20,000,000원을 출자하여 ○○시 ○○동 ○○○○-○○에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이 생산한 사료를 매입하여 한센인들이 운영하는 산란계농가 등 양계농장에 판매하고, 양계농장 등으로부터 계란을 매입하여 도매상이나 액난공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양계농장에 외상으로 사료를 판매한 경우 해당 양계농장에서 받은 계란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그 사료대금을 정산한 후 남는 금원이 있으면 양계농장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8.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의 최초 과세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4. 2.경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의 대표이사 류○○와 특수관계인인 원고에 대하여 매출신고 누락 등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계란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4. 3. 13. 및 2014. 6. 5. 원고에게 해당 사업연도 계란 매출액을 아래 ⁠[표 1] ⁠‘계산서 미발급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인정하고,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 표 ⁠‘계산서미발급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위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표1] 당초 처분(단위 : 원)

다. 전심절차 및 피고의 경정처분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4.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2016. 3. 31. 계란 매출액이 일부 과다 계산되었다고 인정하고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4. 12. 조세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계란 매출액을 아래 ⁠[표 2] ⁠‘계산서 미발급액, 경정’란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계란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인정하고, 당초 처분을 아래 ⁠[표 2]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액, 경정’란 기개 각 금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세액을 ⁠‘이 사건 각 가산세’라 하고,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며, 이는 별지 1 표 ⁠‘미발급 가산세’란 기재와 같다).

[표2] 감액경정처분(단위 :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하 부분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별지 1 표 ⁠‘청구취지’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은 2016. 4. 12.자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별지 1표 ⁠‘미발급 가산세’란 기재 각 세액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청구취지’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 중 같은 표 ⁠‘미발급 가산세’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부적법하다.

3. 본안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사유 주장

원고는 사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료대금의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였고 일부 사료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계란판매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계란 유통구조 상 난가공업체에 판매할 때에는 양계협회 고시가격에 15~25원의 할인을 적용하면서도, 산란계농장에는 위 고시가격대로 계산할 수 밖에 없어, 늘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원고에게는 구 국세기본법(2010. 12. 2.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것으로 위법하고, 원고는 계란 매출을 통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류○○는 원고를 통하여 ○○시 ○○동에 있는 한센인들이 운영하는 산란계농가에 ○○○○의 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2002. 12. 23.경 20,000,000원을 출자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하였고, ○○○○과 평소 거래관계에 있었던 ○○○○을 운영하고 있던 정○○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원고 발생의 총 발행주식 20,000주는 주주명부상 ○○○○ 관련자인 홍○○의 처 최○○가 40%, 김○○이 15%, 정○○가 15%, 정○○관련자인 하○○ 5%, 윤○○이 15%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제 류○○가 그 중 55%를, 정○○가 45%를 각 보유하였다. 정○○는 2002. 12. 23.경부터 2011.말 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 등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주로 한센인들이 운영하는 산란계 농가들에 판매하였는데, 사료의 매입‧매출에 관하여는 장부에 기재하는 등으로 관련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3) 정○○는 2014. 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방식 및 계란 매출매입 관련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 원고의 사업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 양계농장에 ○○○○이 생산한 사료를 판매하고, 그 사료를 사용하는 양계농장의 생산물인 계란을 매입하여 계란도매상이나 액난공장에 판매하고, 그 계란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먼저 사료 대금을 정산한 후 농장의 계란 매입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 : 귀하가 전술하신 원고의 사업방식에 의한 영업이익은 어떻게 창출되나요.

답 : 먼저 사료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계란에서는 손실을 보는 사업입니다. 계란 가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계란 판매사업에 대한 손실 규모가 커지고, 계란 가격이 좋을 경우에는 계란 판매사업에 대한 손실 규모가 작아지게 됩니다.

문 : 계란판매 대금은 어떤 방식으로 수금하셨습니까.

답 : 계란 상인으로부터 통장으로 입금받기도 하고, 어음,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은 직접 수금을 하였습니다.

문 : 계란 상인으로부터 계란판매 대금을 받은 계좌는 누구 명의의 계좌인가요.

답 : 계란 상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통장은 영남제분에서 파견되어 온 홍○○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다가 이후에는 제 명의의 통장과 아들 정○○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였습니다.

문 : 계란판매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사료를 판매하는 곳인 희망농원(한센인 정착촌 양계농장) 사람들은 규모가 3,000수에서 10,000수 사이의 양계 농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계란의 규모로는 계란 상인에게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에서 계란을 매입하여 일괄 판매하게 되었는데 당시 ○○망농원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고, 따라서 계란 판매에 대해서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액난공장과 같이 매입자료가 필요한 곳은 ○○농원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로 액난공장이 계란매입을 한 것으로 신고하게 하였습니다. 이러다보니 계란 상인으로부터 계란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때 원고 통장으로 받을 수가 없어, 홍○○, 본인, 정○○의 통장을 사용한 것입니다.

문 : 영남제분에 사료대금 결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 : 어음, 가계, 당좌 등 유가증권으로 회수한 계란대금은 전액 사료대금 결제를 위하여 ○○○○에 인계를 하고, 부족분은 홍○○ 등의 통장에서 원고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후에 원고 계좌에서 ○○○○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4)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 신고서, 관련 판결문, 정○○ 등의 진술내용, ○○○○의 관계서류 및 홍○○, 정○○, 정○○ 등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에 근거하여 위 ⁠[표2]의 ⁠‘계산서 미발급액, 경정’란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계란 매출액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에 사료대금으로 지급한 계란판매대금과 그 외에 홍○○ 등 차명계좌로 관리된 계란판매대금의 합계이다.

5) 류○○는 2005. 3. 경 홍○○을 통해 원고의 수익금 중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합계 4,106,269,500원을 임의로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현재 대법원 2014도15129호로 상고심 계속중이다), 그 중 2,408,590,000원은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관리된 계란판매대금 중 일부이다.

[표3] 류원기에 대한 대여금(단위 : 원)

라. 판단

1)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재화의 공급’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조 제1호), 그 결과 발생한 매출액이 해당 재화의 매입액 보다 많은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가 도매상 등에 계란을 판매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와 같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법은 자산의 판매에서 생기는 순소득을 익금으로 보지 않고, 수입금액 내지 상품 등 자산의 양도가액을 익금으로 하며, 판매된 자산의 원가를 손금으로 하는 총액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원고가 계란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한 이상 이는 익금으로 회계처리되어 법인세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의 기본원리로 원고가 이 사건 계란 매출액 관련 신고의무를 해태한 이상, 계란의 원가로 인한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또는 이에 대한 원고의 고의‧과실 여부는 그 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인 가산세 징수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③ 더욱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후단은 제1호의 가산세에 관하여 공급가액 관련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료판매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사료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익금과 손금의 회계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납부해왔으므로, 이 사건 계란 매출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7년에 걸쳐 홍○○, 정○○, 정○○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 사건 계란 매출액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계란 매출액의 발생 사실을 은닉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도 이는 분명하다.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에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원고의 사정은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란 매출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계란 매출액을 관리한 것은 이 사건 각 가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란 매출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이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가산세 역시 국세임을 밝히고 있고, 구 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 근거하여 징수되는 가산세는 법인세로서 징수되는 것인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이 사건 각 가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이 사건 각 가산세의 부과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③ 그런데 원고가 계란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액 중 확인된 이 사건 계란 매출액만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별 평균 100억 원 이상의 금원인데, 원고는 7년에 걸쳐 정○○, 홍○○, 정○○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란 매출액을 관리하였고, 액난공장과 같이 매입자료가 필요한 곳은 ○○농원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로 액난공장이 계란매입을 한 것으로 신고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성된 금원 중 24억 원 상당을 류○○에게 지급하여 비자금조로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계란 매출액의 발생 및 이에 대한 계산서 미발급 사실을 감추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란 매출액에 대하여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이와 같이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계란 매출액 관련 국세의 정확한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청구취지’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 중 같은 표 ⁠‘미발급 가산세’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4.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