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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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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나300385 판결]
대한민국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가단18760 판결
2015. 6.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경북 고령군 ▽▽리’를 ‘경북 고령군 ☆☆면▽▽리’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 중 15/132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경북 고령군 ▽▽리’는 ‘경북 고령군 ☆☆면▽▽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사공민 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