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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정 및 항소기각 기준

2015나300385
판결 요약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주문지 주소의 일부 오기만 정정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제시한 이유와 판단 기준이 타당함을 재확인하였으니, 주소 등기 오류라도 판단의 주요 사실과 청구 내용이 뚜렷이 확인되는 경우 소송 승소가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주소오기 #항소기각 #임야지분 #주소정정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을 때 주소 기재에 일부 오류가 있으면 소송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주소의 경미한 오기는 주요 사실 인정 및 소유권 확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원이 이를 정정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나300385 판결은 주문 중 주소의 일부 오기만 정정했음을 명시하고, 원심 결론(소유권 확인 청구 인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피고가 국가(대한민국)인 경우 소유권 분쟁에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에서 인정된 소유권의 존재와 청구내용에 대한 법적, 사실적 판단이 정당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3. 원심 판결을 항소심이 인용하는 경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사유가 타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별도의 설시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원심 판결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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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나30038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가단18760 판결

【변론종결】

2015.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경북 고령군 ▽▽리’를 ⁠‘경북 고령군 ☆☆면▽▽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 중 15/132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경북 고령군 ▽▽리’는 ⁠‘경북 고령군 ☆☆면▽▽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사공민 강태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나3003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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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0385
판결 요약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주문지 주소의 일부 오기만 정정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제시한 이유와 판단 기준이 타당함을 재확인하였으니, 주소 등기 오류라도 판단의 주요 사실과 청구 내용이 뚜렷이 확인되는 경우 소송 승소가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주소오기 #항소기각 #임야지분 #주소정정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을 때 주소 기재에 일부 오류가 있으면 소송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주소의 경미한 오기는 주요 사실 인정 및 소유권 확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원이 이를 정정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나300385 판결은 주문 중 주소의 일부 오기만 정정했음을 명시하고, 원심 결론(소유권 확인 청구 인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피고가 국가(대한민국)인 경우 소유권 분쟁에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에서 인정된 소유권의 존재와 청구내용에 대한 법적, 사실적 판단이 정당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3. 원심 판결을 항소심이 인용하는 경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사유가 타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별도의 설시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원심 판결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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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나30038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가단18760 판결

【변론종결】

2015.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경북 고령군 ▽▽리’를 ⁠‘경북 고령군 ☆☆면▽▽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 중 15/132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경북 고령군 ▽▽리’는 ⁠‘경북 고령군 ☆☆면▽▽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사공민 강태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나3003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