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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권리 불행사 통한 국외특수관계자 이익분여, 법인세 부과 타당성 인정

대법원 2016두1196
판결 요약
내국법인이 파생상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중간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자산 무상이전에 준하는 행위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생상품 #권리 불행사 #국외특수관계자 #법인세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파생상품 권리를 일부러 행사하지 않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내국법인의 권리 불행사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행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1196 판결은 중간회사를 개입시켜 이익귀속자를 변경한 조세회피 사례에서 자산 무상이전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중간회사 거래를 통한 이익분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득귀속자에서 중간회사로 이익이 이전되었고, 조세회피 목적임이 인정되면 그 거래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1196 판결은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내세워 이익귀속자를 변경하는 방식이 조세회피 목적임이 명확한 경우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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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개입시켜 실제 소득귀속자로부터 중간회사로 변경하는 조세회피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11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CC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1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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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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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권리 불행사 #국외특수관계자 #법인세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파생상품 권리를 일부러 행사하지 않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내국법인의 권리 불행사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행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1196 판결은 중간회사를 개입시켜 이익귀속자를 변경한 조세회피 사례에서 자산 무상이전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중간회사 거래를 통한 이익분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득귀속자에서 중간회사로 이익이 이전되었고, 조세회피 목적임이 인정되면 그 거래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1196 판결은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내세워 이익귀속자를 변경하는 방식이 조세회피 목적임이 명확한 경우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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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11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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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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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1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