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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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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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개입시켜 실제 소득귀속자로부터 중간회사로 변경하는 조세회피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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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11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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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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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CC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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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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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