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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시 채권 지정 없이 일부 지급의 시효중단 효력

2021다239745
판결 요약
동일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는 채무자가 어떤 채무에 쓸지 정하지 않고 전액 변제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변제자가 여러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모두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됩니다.
#복수채무 #변제충당 #소멸시효중단 #채무승인 #일부변제
질의 응답
1.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데, 채무자가 어느 채무에 쓰는지 지정하지 않고 돈을 일부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네, 충당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9745 판결은 동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여러 채권이 있을 때 채무자가 충당 지정 없이 일부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의 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할 변제금 지급이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여러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며, 충당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9745 판결은 채무자는 여러 채무의 존재 사실을 통상 알기 때문에, 지정 없는 일부 변제는 모두의 존재를 인정하는 표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자유롭게 채무 충당을 하지 않은 일부 변제가 공사대금과 대여금 모든 채무 승인의 효력이 인정된 이유는?
답변
피고가 충당 지정 없이 변제한 점, 여러 채무 존재를 인식한 상태였던 점 등에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판단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9745 판결에서 피고가 공사대금과 대여금 중 어떤 채무에 쓸지 정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점을 근거로 모두의 승인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사대금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판시사항】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김종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지윤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5. 13. 선고 2020나10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시효중단 사유로서 채무승인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제1점) 
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967,500,000원의 대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와 1,000,428,000원의 공사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변제를 충당해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변제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합계 824,000,00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모두에 대한 승인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채권 전체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법정충당과 채무승인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이를 관련지어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변제금의 지급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모두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승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상고이유 제2, 3, 4점)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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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시 채권 지정 없이 일부 지급의 시효중단 효력

2021다239745
판결 요약
동일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는 채무자가 어떤 채무에 쓸지 정하지 않고 전액 변제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변제자가 여러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모두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됩니다.
#복수채무 #변제충당 #소멸시효중단 #채무승인 #일부변제
질의 응답
1.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데, 채무자가 어느 채무에 쓰는지 지정하지 않고 돈을 일부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네, 충당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9745 판결은 동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여러 채권이 있을 때 채무자가 충당 지정 없이 일부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의 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할 변제금 지급이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여러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며, 충당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9745 판결은 채무자는 여러 채무의 존재 사실을 통상 알기 때문에, 지정 없는 일부 변제는 모두의 존재를 인정하는 표시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자유롭게 채무 충당을 하지 않은 일부 변제가 공사대금과 대여금 모든 채무 승인의 효력이 인정된 이유는?
답변
피고가 충당 지정 없이 변제한 점, 여러 채무 존재를 인식한 상태였던 점 등에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판단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39745 판결에서 피고가 공사대금과 대여금 중 어떤 채무에 쓸지 정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점을 근거로 모두의 승인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사대금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판시사항】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김종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지윤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5. 13. 선고 2020나10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시효중단 사유로서 채무승인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제1점) 
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967,500,000원의 대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와 1,000,428,000원의 공사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변제를 충당해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변제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합계 824,000,00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모두에 대한 승인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채권 전체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법정충당과 채무승인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이를 관련지어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변제금의 지급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모두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승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상고이유 제2, 3, 4점)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