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금전의 증여 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17두49461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를 빌려 관리·운용해 온 계좌는 차명계좌로 보며, 자녀가 이 계좌에서 사적으로 금전을 사용하였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차명계좌 #증여세 #부모자녀 계좌 #사적 사용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부모가 본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의 돈을 썼다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부모가 자녀 명의로 관리한 차명계좌의 금전을 자녀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9461 판결은 피상속인(부모)이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운용한 경우, 자녀가 해당 계좌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자금을 운용·관리한 사람이 명의자가 아닌 경우 차명계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9461 판결은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 계좌를 직접 운용·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면 차명계좌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 금액을 일부만 써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9461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액 중 실제로 자녀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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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946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ZZ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누6443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49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