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불이익변경금지와 종합소득세 증액경정 무효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7누35129
판결 요약
부과처분이 조세심판결정으로 이뤄졌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될 경우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며,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관청 증액사유와 당초 과다신고사유 모두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종합소득세 #증액경정 #부과처분 무효 #불이익변경금지 #조세심판원
질의 응답
1. 조세심판 결정을 근거로 한 증액 경정 부과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해당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129 판결은 심판결정에 따라 부과처분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 경우 당연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129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와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경정된 증액세액이 소득의 실질귀속자 결정에 따른 것이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인지요?
답변
소득의 실질귀속자 결정에 따른 경정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129 판결은 증액이 실질귀속자 결정에 따른 경우라 해도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위반 여부는 부과처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액경정처분과 신고납부 세액 모두 위법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각 증액경정처분에 의해 증액된 세액뿐 아니라 신고납부 세액에 대해서도 위법을 주장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129 판결은 경정청구기간 내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신고납부 세액에 대해서도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2010두20843 등)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심판결정에 따라 부과처분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5129 종합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1.12.

변 론 종 결

2017. 8.23.

판 결 선 고

2017. 9.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나.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그런데 □□빌딩과 ○○빌딩에 관한 김AA와 김BB 등의 지분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 제7쪽 제11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0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결정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결정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여 원고가 이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각 연도별 부과처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결과 2010년 종합소득세가 증액되는 이상 그 이유가 소득의 실질귀속자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제9쪽 제4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2011년, 2012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9. 6. 각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각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 제9쪽 표 중 ⁠‘2011년 정당한 세액’란의 ⁠“000,000,000원(다만, 원고는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을 ⁠“000,000,000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5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불이익변경금지와 종합소득세 증액경정 무효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7누35129
판결 요약
부과처분이 조세심판결정으로 이뤄졌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될 경우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며,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관청 증액사유와 당초 과다신고사유 모두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종합소득세 #증액경정 #부과처분 무효 #불이익변경금지 #조세심판원
질의 응답
1. 조세심판 결정을 근거로 한 증액 경정 부과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해당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129 판결은 심판결정에 따라 부과처분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 경우 당연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129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와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경정된 증액세액이 소득의 실질귀속자 결정에 따른 것이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인지요?
답변
소득의 실질귀속자 결정에 따른 경정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129 판결은 증액이 실질귀속자 결정에 따른 경우라 해도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위반 여부는 부과처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증액경정처분과 신고납부 세액 모두 위법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각 증액경정처분에 의해 증액된 세액뿐 아니라 신고납부 세액에 대해서도 위법을 주장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5129 판결은 경정청구기간 내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신고납부 세액에 대해서도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2010두20843 등)를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심판결정에 따라 부과처분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5129 종합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1.12.

변 론 종 결

2017. 8.23.

판 결 선 고

2017. 9.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나.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그런데 □□빌딩과 ○○빌딩에 관한 김AA와 김BB 등의 지분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 제7쪽 제11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0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결정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결정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여 원고가 이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각 연도별 부과처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결과 2010년 종합소득세가 증액되는 이상 그 이유가 소득의 실질귀속자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제9쪽 제4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2011년, 2012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9. 6. 각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각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 제9쪽 표 중 ⁠‘2011년 정당한 세액’란의 ⁠“000,000,000원(다만, 원고는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을 ⁠“000,000,000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5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