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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근거 전기요금 감액 허용 범위와 제한

2016다240543
판결 요약
계약에 따라 공급된 전기요금에 대한 미청구분은 착오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방적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기공급약관에 감면조항이 없고, 불법행위 책임 주장 등 특수사정 없는 한 감액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전기요금 착오 #전기공급계약 #신의칙 #요금 감액 #추가청구
질의 응답
1. 계약에 따라 공급된 전기요금을 계약 상대방의 착오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나요?
답변
착오로 미청구된 전기요금이라 해도 유효한 계약 이행에 따른 청구라면 감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543 판결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급부를 신의칙 등 일반원칙으로 임의 감액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하였습니다.
2. 전기공급계약에서 요금산정 착오로 실수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당한 경우 신의칙 또는 형평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신의칙이나 형평만으로는 전기회사의 추가 요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543 판결은 계약·약관상 요금 감면 사정이 없고, 착오에 기인한 미청구금 역시 신의칙·형평론만으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공급자가 전력회사의 요금을 신뢰하였더라도 전체 요금 지급의무가 경감될 수 있나요?
답변
전력회사의 착오에 따른 요금 산정 및 신뢰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요금 감면 규정이 없으면 감액 불허입니다.
근거
2016다240543 판결은 공급약관에 요금 감면 사정이 없고 불법행위 주장이나 계약변경의 사정이 없는 한, 감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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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543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한 후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공사에 지급할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한 후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공사가 乙 회사에 유효하게 성립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甲 공사에 지급할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05조
[2] 민법 제2조,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공2015하, 16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웰스텍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강성두 외 7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7. 13. 선고 2015나532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가 담당직원의 착오로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시 계기배수를 잘못 적용하였고, 원고가 그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전력의 독점적 공급자인 피고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을 신뢰하였던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 전기요금을 통보받은 후 수배전시설의 전력을 400kW에서 350kW로 낮추는 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전력이 350kW인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신청하여 다시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게 되었고, 위 공사를 하는 데에 별다른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 전기요금을 일찍 통보받았더라면 그때 위와 같은 공사를 하여 낮은 전기요금을 부과받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⑤ 피고가 계기배수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하여 1년 4개월 동안이나 원고에게 잘못 산정한 전기요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잘못 계산된 전기요금과 다시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다만 원고도 수배전시설의 전력량을 높이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 동안 실제로 공급한 전기에 대한 요금 중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요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유효하게 성립한 전기공급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그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제76조 제1항에서 피고가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 다시 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고, 피고의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요금이 감면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  설령 피고가 담당직원의 착오로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시 계기배수를 잘못 적용하였고, 원고가 잘못 부과된 전기요금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주장·증명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때 고려할 사정이라고 보이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성립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그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2016다2405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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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0543
판결 요약
계약에 따라 공급된 전기요금에 대한 미청구분은 착오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방적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기공급약관에 감면조항이 없고, 불법행위 책임 주장 등 특수사정 없는 한 감액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전기요금 착오 #전기공급계약 #신의칙 #요금 감액 #추가청구
질의 응답
1. 계약에 따라 공급된 전기요금을 계약 상대방의 착오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나요?
답변
착오로 미청구된 전기요금이라 해도 유효한 계약 이행에 따른 청구라면 감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543 판결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급부를 신의칙 등 일반원칙으로 임의 감액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하였습니다.
2. 전기공급계약에서 요금산정 착오로 실수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당한 경우 신의칙 또는 형평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신의칙이나 형평만으로는 전기회사의 추가 요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543 판결은 계약·약관상 요금 감면 사정이 없고, 착오에 기인한 미청구금 역시 신의칙·형평론만으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공급자가 전력회사의 요금을 신뢰하였더라도 전체 요금 지급의무가 경감될 수 있나요?
답변
전력회사의 착오에 따른 요금 산정 및 신뢰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요금 감면 규정이 없으면 감액 불허입니다.
근거
2016다240543 판결은 공급약관에 요금 감면 사정이 없고 불법행위 주장이나 계약변경의 사정이 없는 한, 감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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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543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한 후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공사에 지급할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한 후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공사가 乙 회사에 유효하게 성립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甲 공사에 지급할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05조
[2] 민법 제2조,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공2015하, 16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웰스텍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강성두 외 7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7. 13. 선고 2015나532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가 담당직원의 착오로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시 계기배수를 잘못 적용하였고, 원고가 그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전력의 독점적 공급자인 피고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을 신뢰하였던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 전기요금을 통보받은 후 수배전시설의 전력을 400kW에서 350kW로 낮추는 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전력이 350kW인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신청하여 다시 240배수의 계기배수를 적용받게 되었고, 위 공사를 하는 데에 별다른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 전기요금을 일찍 통보받았더라면 그때 위와 같은 공사를 하여 낮은 전기요금을 부과받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⑤ 피고가 계기배수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하여 1년 4개월 동안이나 원고에게 잘못 산정한 전기요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잘못 계산된 전기요금과 다시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다만 원고도 수배전시설의 전력량을 높이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 동안 실제로 공급한 전기에 대한 요금 중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요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유효하게 성립한 전기공급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그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제76조 제1항에서 피고가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 다시 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고, 피고의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요금이 감면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  설령 피고가 담당직원의 착오로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시 계기배수를 잘못 적용하였고, 원고가 잘못 부과된 전기요금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주장·증명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때 고려할 사정이라고 보이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성립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그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2016다2405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