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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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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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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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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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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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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17.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세무서장 원고에게 OOOO. O. O.에 한 OOOO년부터 OOOO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에게 OOOO년 제O기분부터 OOOO년 제O기분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에 있는 ‘△△△△△△’의 OOOO. O. O. 개업시부터 OOOO. O. O. 폐업시까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다.
나. 피고 00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OOOO. O. O.부터 OOOO. O. O.까지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년 제O기부터 OOOO년 제O기까지의 기간 동안 ‘△△△△△△’의 현금매출액 OOO원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00세무서장 OOOO년부터 OOOO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를, 피고 00세무서장은 OOOO년 제O기분부터 OOOO년 제O기분까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위 식당은 처음에는 △△△이, 나중에는 □□□이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 또는 □□□이 □□□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고의로 은닉하고 신고누락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원고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OOOO년 제O기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된 것이이서 위법하다.
(3) 피고들이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세무조사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으므로 위 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5)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가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은 처음에는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다가 부가가치세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문서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6) 피고들이 구체적인 조세의 항목을 특정하지 않고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으로 조사대상 항목을 기재한 것을 적법한 세무조사의 통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7) 원고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OO세무서장이지만 원고의 ‘△△△△△△’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서장은 ‘△△△△△△’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OO세무서장인데, 피고 OO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세무조사 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O호증, 을 제 O, O, O 내지 O, O, O의 각 기재 및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 실제사업자로서 △△△ 및 □□□에게 순차적으로 ‘△△△△△△’의 운영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처럼△△△△△△의 실제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 또는 □□□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1)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OOOO. O. O.경 부 OOO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 대지를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OOOO년경 △△△에게 OOO원을 투자하여 △△△이 건물을 신축하고 ‘△△△△△△’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건물은 OOOO. O. O.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위 건물이 OOOO. O. O.경 OOO에게 매매될 때에도 원고가 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OOOO. O. O. 원고의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O. O. O. 원고 명의의 OO계좌를 개설하여 카드사로부터 ‘△△△△△△’의 신용카드매출액을 지급받았는데 사용하였다. 원고는 △△△△△△의 매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왔고, 피고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전까지는 자신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없다.
②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의 실제사업자가 △△△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업원 △△△, □□□의 OOOO. O. O.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는 실제사업자가 □□□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 O. O.자 △△△, OOOO. O. O.자 □□□각 사실확인서를 OOOO. O. O. 제출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부터는 실제사업자가 처음에는 △△△, 나중에는 □□□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실제사업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한편, △△△△△△에서 OOOO년부터 OOOO까지 근무하였던 △△△은 원고를 ‘사장’, △△△을 ‘이사’, □□□을 ‘실장’으로 호칭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은 원고와 6촌 관계로서 OOO 등 원고가 운영하거나 원고와 관련이 있는 여러 업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OOOO. O월경 퇴직하였다. 원고가 △△△△△△의 실제사업자가 △△△에서 □□□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OOOO. O월경으로 △△△의 퇴사 시점과 유사하다. □□□은 △△△△△△의 개업시부터 주방장 겸 총무, 경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의 수익 중 일정금액을 △△△에게 교부 또는 송금하여 오다가, △△△이 퇴사한 후인 OOOO. O월경부터는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 OOO 명의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송금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에게 OOO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면서도 서면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면 정산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을 뿐 약정이자율은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투자금 회수를 위해 건물 및 사업자등록까지 원고 명의로 하였다는 원고가 투자금에 관하여 어떠한 서면약정서도 작성하지 않고 약정이자율 또는 수익률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에게 OOO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원고 관련 업체에서 퇴직할 때까지 △△△으로부터 원고가 교부하였다는 투자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에게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한 독촉,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
(2) △△△△△△의 신용카드매출액은 원고 계좌로, 현금매출잔액은 □□□ 명의의 계좌(이하 ‘제1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고, 원고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액 및 제1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잔액은 이후 □□□ 명의의 계좌(이하 ‘제2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사실, △△△△△△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현금매출액 OOO원을 과세대상 매출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매출을 은닉하고 과세신고 누락하는 것은, 적극적인 매출은닉행위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직원인 △△△ 또는 □□□이 위와 같은 조세탈루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할지라도, 원고는 △△△△△△의 실제사업자로서 직원인 △△△ 또는 □□□이의 행위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야햐 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여전히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OO세무서장은 △△△△△△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엿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3)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가 OOOO. O. O.경 피고 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4)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을 제 O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는 통합조사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5)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국게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라 그 대상을 ‘통합조사’로 기재하여 세무조사 통지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세무조사 통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6)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지만,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라 통합조사는 사업자의 모든 사업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통상 실시하므로(통합조사 당시 사업장인 △△△△△△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피고 OO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세무조사 통지를 하고 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7)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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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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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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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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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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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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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17.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세무서장 원고에게 OOOO. O. O.에 한 OOOO년부터 OOOO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에게 OOOO년 제O기분부터 OOOO년 제O기분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에 있는 ‘△△△△△△’의 OOOO. O. O. 개업시부터 OOOO. O. O. 폐업시까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다.
나. 피고 00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OOOO. O. O.부터 OOOO. O. O.까지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년 제O기부터 OOOO년 제O기까지의 기간 동안 ‘△△△△△△’의 현금매출액 OOO원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00세무서장 OOOO년부터 OOOO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를, 피고 00세무서장은 OOOO년 제O기분부터 OOOO년 제O기분까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일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위 식당은 처음에는 △△△이, 나중에는 □□□이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 또는 □□□이 □□□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고의로 은닉하고 신고누락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원고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OOOO년 제O기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된 것이이서 위법하다.
(3) 피고들이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세무조사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으므로 위 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5)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가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은 처음에는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다가 부가가치세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문서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6) 피고들이 구체적인 조세의 항목을 특정하지 않고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으로 조사대상 항목을 기재한 것을 적법한 세무조사의 통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7) 원고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OO세무서장이지만 원고의 ‘△△△△△△’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서장은 ‘△△△△△△’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OO세무서장인데, 피고 OO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세무조사 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O호증, 을 제 O, O, O 내지 O, O, O의 각 기재 및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 실제사업자로서 △△△ 및 □□□에게 순차적으로 ‘△△△△△△’의 운영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처럼△△△△△△의 실제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 또는 □□□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1)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OOOO. O. O.경 부 OOO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 대지를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OOOO년경 △△△에게 OOO원을 투자하여 △△△이 건물을 신축하고 ‘△△△△△△’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건물은 OOOO. O. O.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위 건물이 OOOO. O. O.경 OOO에게 매매될 때에도 원고가 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OOOO. O. O. 원고의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O. O. O. 원고 명의의 OO계좌를 개설하여 카드사로부터 ‘△△△△△△’의 신용카드매출액을 지급받았는데 사용하였다. 원고는 △△△△△△의 매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왔고, 피고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전까지는 자신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없다.
②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의 실제사업자가 △△△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업원 △△△, □□□의 OOOO. O. O.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는 실제사업자가 □□□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 O. O.자 △△△, OOOO. O. O.자 □□□각 사실확인서를 OOOO. O. O. 제출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부터는 실제사업자가 처음에는 △△△, 나중에는 □□□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실제사업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한편, △△△△△△에서 OOOO년부터 OOOO까지 근무하였던 △△△은 원고를 ‘사장’, △△△을 ‘이사’, □□□을 ‘실장’으로 호칭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은 원고와 6촌 관계로서 OOO 등 원고가 운영하거나 원고와 관련이 있는 여러 업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OOOO. O월경 퇴직하였다. 원고가 △△△△△△의 실제사업자가 △△△에서 □□□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OOOO. O월경으로 △△△의 퇴사 시점과 유사하다. □□□은 △△△△△△의 개업시부터 주방장 겸 총무, 경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의 수익 중 일정금액을 △△△에게 교부 또는 송금하여 오다가, △△△이 퇴사한 후인 OOOO. O월경부터는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 OOO 명의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송금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에게 OOO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면서도 서면으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면 정산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을 뿐 약정이자율은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투자금 회수를 위해 건물 및 사업자등록까지 원고 명의로 하였다는 원고가 투자금에 관하여 어떠한 서면약정서도 작성하지 않고 약정이자율 또는 수익률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에게 OOO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원고 관련 업체에서 퇴직할 때까지 △△△으로부터 원고가 교부하였다는 투자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에게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한 독촉,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
(2) △△△△△△의 신용카드매출액은 원고 계좌로, 현금매출잔액은 □□□ 명의의 계좌(이하 ‘제1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고, 원고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액 및 제1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잔액은 이후 □□□ 명의의 계좌(이하 ‘제2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사실, △△△△△△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현금매출액 OOO원을 과세대상 매출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매출을 은닉하고 과세신고 누락하는 것은, 적극적인 매출은닉행위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직원인 △△△ 또는 □□□이 위와 같은 조세탈루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할지라도, 원고는 △△△△△△의 실제사업자로서 직원인 △△△ 또는 □□□이의 행위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야햐 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여전히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OO세무서장은 △△△△△△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엿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3)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가 OOOO. O. O.경 피고 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4)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을 제 O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는 통합조사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5)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국게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라 그 대상을 ‘통합조사’로 기재하여 세무조사 통지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세무조사 통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6)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지만,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라 통합조사는 사업자의 모든 사업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통상 실시하므로(통합조사 당시 사업장인 △△△△△△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피고 OO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세무조사 통지를 하고 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7)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