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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시동만으로 음주운전 성립 여부 및 '운전'의 의미

2017도10815
판결 요약
음주운전에서 '운전'이란 단순히 엔진을 시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어 조작·제동 해제 등 발진조작 완료까지 포함해야 인정됩니다. 만약 차량 자체가 고장 등으로 객관적으로 발진이 불가능했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음주 상태에서 엔진만 시동했다면 무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운전 정의 #엔진시동 #발진조작
질의 응답
1. 음주상태에서 엔진만 켜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엔진을 시동시킨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어 조작, 제동장치 해제 등 발진조작까지 완료되어야 '운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815 판결은 운전이란 엔진 시동뿐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운전에 해당하는 발진조작 완료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엔진 시동, 기어 조작, 제동장치 해제 등 실제로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815 판결은 기어·제동 등 발진조작의 일련의 조치가 운전 인정의 요건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자동차가 아예 고장 나 있었던 경우에도 운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815 판결은 차량 고장 등으로 객관적으로 발진 불가 시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엔진 시동만으로 음주운전이 인정된 다른 판례가 있나요?
답변
본 판례와 유사하게 엔진 시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815 판결은 98다30834, 2009다9294, 2020도9994 판결 취지도 참조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판시사항】

구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 외에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현행 제148조의2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공1999하, 247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공2021상, 327)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6. 22. 선고 2017노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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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시동만으로 음주운전 성립 여부 및 '운전'의 의미

2017도10815
판결 요약
음주운전에서 '운전'이란 단순히 엔진을 시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어 조작·제동 해제 등 발진조작 완료까지 포함해야 인정됩니다. 만약 차량 자체가 고장 등으로 객관적으로 발진이 불가능했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음주 상태에서 엔진만 시동했다면 무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운전 정의 #엔진시동 #발진조작
질의 응답
1. 음주상태에서 엔진만 켜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엔진을 시동시킨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어 조작, 제동장치 해제 등 발진조작까지 완료되어야 '운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815 판결은 운전이란 엔진 시동뿐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운전에 해당하는 발진조작 완료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엔진 시동, 기어 조작, 제동장치 해제 등 실제로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815 판결은 기어·제동 등 발진조작의 일련의 조치가 운전 인정의 요건이라고 판시했습니다.
3. 자동차가 아예 고장 나 있었던 경우에도 운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815 판결은 차량 고장 등으로 객관적으로 발진 불가 시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엔진 시동만으로 음주운전이 인정된 다른 판례가 있나요?
답변
본 판례와 유사하게 엔진 시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0815 판결은 98다30834, 2009다9294, 2020도9994 판결 취지도 참조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판시사항】

구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 외에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현행 제148조의2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공1999하, 247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공2021상, 327)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6. 22. 선고 2017노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