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무변론 판결 시 회사 상대 금전 청구 인용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636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 사건으로, 피고(주식회사)가 법정에 출석하거나 답변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금전 지급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판결금액과 이자는 주문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에서는 청구내용을 특별히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금전청구 #연 15% 이자 #피고 불출석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 상태라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적용).
2. 무변론 판결 금액에 연 이자가 붙는 경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문에서 정한 날짜부터 판결 선고 후 다 갚는 날까지 판결에서 지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 판결은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율로 금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은 어떤 절차로 선고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됐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2017.05.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0000000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3,52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