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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시 회사 상대 금전 청구 인용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636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 사건으로, 피고(주식회사)가 법정에 출석하거나 답변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금전 지급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판결금액과 이자는 주문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에서는 청구내용을 특별히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금전청구 #연 15% 이자 #피고 불출석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 상태라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적용).
2. 무변론 판결 금액에 연 이자가 붙는 경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문에서 정한 날짜부터 판결 선고 후 다 갚는 날까지 판결에서 지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 판결은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율로 금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은 어떤 절차로 선고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됐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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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2017.05.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0000000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3,52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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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 사건으로, 피고(주식회사)가 법정에 출석하거나 답변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금전 지급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판결금액과 이자는 주문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에서는 청구내용을 특별히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금전청구 #연 15% 이자 #피고 불출석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 상태라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적용).
2. 무변론 판결 금액에 연 이자가 붙는 경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문에서 정한 날짜부터 판결 선고 후 다 갚는 날까지 판결에서 지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 판결은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율로 금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은 어떤 절차로 선고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됐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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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2017.05.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0000000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3,52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