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단240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1. 14. |
|
판 결 선 고 |
2017. 11. 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 **. 이*숙, 박*국(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경기 **군 **면 **리 ***-**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9. **. 조**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2013. 12. **. 양도가액은 *억 *,*00만 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원으로 하여 **,***,***원을 납부하겠다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억 *,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 *.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인과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가 다르고,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6. **. **.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 **. 각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정청구의 대상자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법정신고기한 이후인 2013. 12.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양도일인 2013. 9. **.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2013. 11. 30.)이 지난 2013. 12.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4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단240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1. 14. |
|
판 결 선 고 |
2017. 11. 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 **. 이*숙, 박*국(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경기 **군 **면 **리 ***-**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9. **. 조**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2013. 12. **. 양도가액은 *억 *,*00만 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원으로 하여 **,***,***원을 납부하겠다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억 *,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 *.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인과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가 다르고,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6. **. **.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 **. 각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정청구의 대상자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법정신고기한 이후인 2013. 12.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양도일인 2013. 9. **.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2013. 11. 30.)이 지난 2013. 12.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4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