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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담보 임차권 등 유지 의무가 배임죄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2015도1301
판결 요약
채무자가 투자금 반환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계약상 이해관계는 통상적 이익대립 관계일 뿐, 신임관계를 넘어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할 의무(타인의 사무)에 이르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기 #타인의 사무 #임차권 담보 #투자금 반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담보로 준 임차권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임차권 등 담보 유지의무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01 판결에서 투자금 반환 담보로 임차권 등 권리 유지 의무는 계약상 의무에 불과하며,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상 반환채무 변제 방법상 의무 불이행이 곧바로 배임죄로 취급되나요?
답변
민사상 반환채무 변제방법 의무는 자기 사무(자신의 이익 관리)로, 배임죄의 신임관계에 따르는 '타인의 사무'로는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01 판결은 채무자의 변제 방법상 임차권 유지 의무는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이므로 배임죄 신임관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담보로 명의변경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인가요?
답변
단순 명의변경 후 제3자에게 권리 양도를 해도 특별한 신임관계가 없는 한 배임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01 판결은 임차인 명의 유지 의무 불이행은 민사상 의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 성립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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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업무상배임·사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192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 8. 선고 2014노4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공소외인 앞으로 변경해 주었음에도 제3자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공소외인 앞으로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로서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임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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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301
판결 요약
채무자가 투자금 반환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계약상 이해관계는 통상적 이익대립 관계일 뿐, 신임관계를 넘어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할 의무(타인의 사무)에 이르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기 #타인의 사무 #임차권 담보 #투자금 반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담보로 준 임차권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임차권 등 담보 유지의무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01 판결에서 투자금 반환 담보로 임차권 등 권리 유지 의무는 계약상 의무에 불과하며,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상 반환채무 변제 방법상 의무 불이행이 곧바로 배임죄로 취급되나요?
답변
민사상 반환채무 변제방법 의무는 자기 사무(자신의 이익 관리)로, 배임죄의 신임관계에 따르는 '타인의 사무'로는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01 판결은 채무자의 변제 방법상 임차권 유지 의무는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이므로 배임죄 신임관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담보로 명의변경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인가요?
답변
단순 명의변경 후 제3자에게 권리 양도를 해도 특별한 신임관계가 없는 한 배임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301 판결은 임차인 명의 유지 의무 불이행은 민사상 의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 성립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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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업무상배임·사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192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 8. 선고 2014노4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공소외인 앞으로 변경해 주었음에도 제3자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공소외인 앞으로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로서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임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