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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경내지 인정 기준과 종교법인 법인세 부과 여부

대법원 2017두37802
판결 요약
종교법인 사찰의 토지가 경내지로 인정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지리적·공간적 밀접성3년 이상 직접 사용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그 입증 부족을 근거로 법인세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찰 경내지 #종교법인 토지 #법인세 부과 #고유목적사업 #세금면제 요건
질의 응답
1. 종교법인 사찰의 토지가 경내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토지가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3년 이상 경내지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802 판결은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을 근거로 합니다.
2. 사찰의 토지가 경내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경내지로 인정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802 판결은 원고 사찰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인세 부과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찰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면제를 받으려면 입증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내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되었음을 명확한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802 판결 요지는 입증 없이는 사찰의 경내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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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78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종○○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471(2017.02.13)

판 결 선 고

2017.06.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대법원 2017두37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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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종교법인 사찰의 토지가 경내지로 인정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지리적·공간적 밀접성3년 이상 직접 사용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그 입증 부족을 근거로 법인세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찰 경내지 #종교법인 토지 #법인세 부과 #고유목적사업 #세금면제 요건
질의 응답
1. 종교법인 사찰의 토지가 경내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토지가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3년 이상 경내지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802 판결은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을 근거로 합니다.
2. 사찰의 토지가 경내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경내지로 인정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802 판결은 원고 사찰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인세 부과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찰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면제를 받으려면 입증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내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되었음을 명확한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802 판결 요지는 입증 없이는 사찰의 경내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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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78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종○○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471(2017.02.13)

판 결 선 고

2017.06.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대법원 2017두37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