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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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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딸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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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10099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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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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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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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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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26.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6. 22.자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세무서장’ 다음에 ‘,○○○세무서장’을 추가하고, 제2쪽 제12행의 ‘1. 15.’을 ‘1. 5.’로, 제13행의 ‘하였다’를 ‘고지하였다’로, 제2쪽의 표를 별지 표로, 제5쪽 제3행의 ‘2,511,280,100’을 ‘2,511,381,100’으로, 제6쪽 제4행, 제12행의 각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을 제 2, 6 내지 11,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6쪽 제5행의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세무서장’으로, 제7쪽 제13행의 ‘우유농업협동조합’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 각 고치며, 제3쪽 제4행의 ‘주문 기재’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6.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나100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