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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한도로 채권자 대위추심 가능 여부와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81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가 가능함을 밝힙니다. 채권자가 체납자 대신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에서는 피고가 해당 금액 및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 #체납액한도 #피압류채권 #추심권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체납자 대신 압류된 피압류채권에 대해 직접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8819 판결은 원고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체납을 했을 때,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판결문 주문에 명시된 대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8819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본 금액과 2017. 11. 1.부터 변제 시까지 연 15%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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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558819 추심금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2. 6.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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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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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체납자 대신 압류된 피압류채권에 대해 직접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8819 판결은 원고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가 체납을 했을 때,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판결문 주문에 명시된 대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8819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본 금액과 2017. 11. 1.부터 변제 시까지 연 15%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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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558819 추심금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2. 6.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